2024.07.27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1.2℃
  • 흐림서울 29.7℃
  • 구름많음대전 30.3℃
  • 흐림대구 29.3℃
  • 구름많음울산 30.6℃
  • 광주 27.1℃
  • 구름조금부산 30.1℃
  • 흐림고창 29.7℃
  • 제주 29.3℃
  • 흐림강화 29.0℃
  • 구름많음보은 28.6℃
  • 흐림금산 29.3℃
  • 흐림강진군 29.8℃
  • 흐림경주시 31.3℃
  • 구름많음거제 28.8℃
기상청 제공

축산

글로벌 곡물 가격 1년 이상 하향 안정세…국내 배합사료 가격 8~10% 하락 전망

- 농식품부·축평원, 축산업·기업 분석 및 전망 보고서 발간 -

 배합사료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사정을 고려할 때 향후 3~5개월 후 국내 배합사료 가격은 약 8~10%의 추가 하락 여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이 공동으로 올해 초 발간한 ‘ 글로벌 곡물시장과 국내 ‧ 외 사료산업 ’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곡물 가격이 ‘공급 차질(Supply Disruption)’ 우려에서 탈피하여 당분간 하향 안정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배합사료 가격에 원재료가 미치는 영향은 약 70% 수준이며, 곡물 해상 운송 벌크선 선적 시점에 배합사료 가격이 산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료 곡물 가격 변동 대비 3~5개월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발생한 기상이변인 엘니뇨는 주요 곡물 생산 지역인 미국의 강수량을 증가시켜 주요 곡물 생산량 증가로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고, 12월 전 세계 농산물 수급 전망에서도 옥수수와 소맥(밀)의 전체 생산량 전망치가 상향되었다고 분석됐다.

 

  2024년 글로벌 곡물 산업의 3가지 핵심 테마로는 △풍작에 따른 곡물가 상승 제한, △곡물 공급 증가 및 가격 하락에 따른 거래 활성화, △코코아·팜오일 시장의 타이트한 수급 여건 지속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정리된 적 없던 국내 ‧ 외 사료산업에 대해 분석한 자료로 생산자와 관련기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곡물가격, 유가, 환율 등 배합사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배합사료 가격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정책, 기업 운영 방향, 농가 경영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NH투자증권과 함께 금융 전문가의 관점을 담아‘축산업·기업 분석 및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에서 국내 축산업으로 이어지는 영향과 전망, 한우와 한돈의 분기별 수급 전망, 축산업 주요 이슈 등 월별 3가지 주제로 나눠 분석한 내용을 다룬다. 보고서 원본은 축산유통정보 누리집* 정보자료실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더보기
현장 여건 고려한 규제 합리화로 가축분뇨 적정 처리 이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 · 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처리시설의 관리 · 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가중처분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을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명확히 규정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

생태/환경

더보기
극심한 폭염 지속될 때 농작업은 잠시 멈추세요
최근 정체전선의 영향이 줄어든 가운데,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고온으로 인한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이 요구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3호 태풍 개미가 북상하면서 더위를 몰고 오는 두 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어 마치 ‘열돔’처럼 한반도 상층이 더운 열기로 인해 당분간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등 올해 극심한 폭염이 예상된다. 기상청 폭염특보 발효 기준에 따르면 폭염 주의보의 경우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이상인 상태가 2일 예상될 때, 폭염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외 논밭에서 농작업을 많이 하는 농업인 특성상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취약하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443명, 사망자가 16명 발생하였고, 이 중 80%(13명)는 장마철이 지난 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7월말에서 8월초에 집중됐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 23일 하루 종일 포도밭에서 일하던 농업인이 다음날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농작업 후 온열질환으로 인한 첫 사망 사례이다. 농식품부는 농업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