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 노사는 지난 27일 세종 본원에서 노사 양측 교섭위원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단체협약 합의안에 대한 조인식을 가졌다.
축평원 노사는 2021년 12월 말로 기한이 만료된 단체협약서 개정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수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직원의 복리후생과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최적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노조활동의 보장 범위 확대 △근로자대표의 근로시간면제 운영 방식 변경 △육아휴직 사용기간 연장 △연차휴가 저축 기한 연장 등 기존 55개 조항에 대한 전면 검토 후 개정·신설된 94개 조항이 포함됐다.
박병홍 원장은 “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노사 간 상호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기회였다.” 며 “ 직원들의 권익향상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동조합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권순일 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조합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