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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농업 미래 비전 제시한다

- 5차 6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
- 유기농 중심·인증 다양화 등 집중키로 -

 

 전라남도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 저탄소 농업 등 친환경농업의 미래 비전과 새로운 중장기 계획 수립에 나섰다.

전남도는 11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6개년 (2025~2030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과 농업 환경을 반영하고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을 통해 전남의 친환경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의무계획이다.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은 원래 5개년 계획인데, 전남도는 농식품부 육성 계획의 적기 반영을 위해 계획년도를 일치시키고자, 이번 계획을 6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착수보고회에선 용역 수행기관인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 목적과 내용, 방법과 추진 체계(추진일정), 친환경농업 추진 현황, 주요국 친환경농업 지원정책 사례와 연구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착수 보고에 이어 전남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소, 전남연구원, (사) 한국유기농업연구소, 농업문화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등 5개 기관의 자문위원과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 외 국제협력관,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원 등 각 관련 부서장 8명 등 총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답변 및 토론이 진행됐다.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은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확산 ▲친환경농산물 인증품목 다양화 기반 구축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강화 및 소비자 신뢰 확보 ▲친환경농업 생산비 절감 및 판로 확보 등 농가 소득 증대 방안 ▲가공·유통·수출 확대 및 소비 활성화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강화 등 6대 핵심과제를 포괄한 중장기 실천계획을 담게 된다. 또 전남 친환경농업 육성 10대 전략사업 및 시책 발굴을 포함한 전남도 친환경농업의 미래 비전도 제시할 계획이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농업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모델 확산과 가공·유통·수출 확대, 소비 활성화로 판로 확보와 농가 소득 증대를 기본 목표로 한다 ” 며 “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요 과제별 실효성 있는 추진계획을 세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남의 친환경농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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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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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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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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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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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