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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축산물품질평가원, 2024년 제22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선정 기준 개정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 2024년 제22회 전국 축산물품질평가대상’에서 변화된 축산 여건을 반영하고 더욱 많은 농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개정하여 발표했다. 

 

 ‘ 전국 축산물품질평가대상’은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기여한 축산농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대회로, 한우·한돈·육우·계란 4개 축종의 사육 농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기간은 가축 전염병 발생 시기에 현장실사가 원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 ‘전년도 9월∼당해 연도 8월’에서, ‘전년도 8월∼당해 연도 7월’로 변경했다. 축종별로 한우 부문에서는 기존 1차 평가 방식에 사육개월령별 배점을 추가로 적용하여 사육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고품질의 한우를 생산한 농가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한돈 부문에서는 참여 농가 자격 중 등급판정 두수 기준을 기존 2,500두 이상에서 2,000두 이상으로 완화하여 농가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2024년 전국 축산물품질평가대상에서 선정된 우수농가에는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1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4점,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상 6점과 협회장상 6점이 수여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 이번 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심사 기준 개정이 축산업 대외 여건을 반영하여 대회를 더욱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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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지방소멸 대응 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0일(금)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이하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 · 농식품부까지 확대하였고, 올해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 (중기부), 외국인력 공급 (법무부), 인프라 구축 (행안부·농식품부)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지방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작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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