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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 1만 2천명 소끌고 서울 한우반납 집회 개최

“대통령님, 한우좀 대신 키워주십시오” 한우농가 한우반납 기증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가 7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우 반납 투쟁 집회를 개최하고,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 등 9가지 한우산업 현안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버스 300대, 소 반납차량 등을 동원하여 서울 상경 집회를 가진 전국의 한우농가 1만명은  "  한우산업은 고물가 · 고금리 · 고환율로 폭등한 생산비 대비 한우 도매가격이 하락하여 소 1두 출마마다 약 230만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는 절망적인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마땅한 농가 보호장치 없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한우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한우협회는 여야 양당의 한우법 발의를 이끌어 냈지만, 정쟁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돼 법제정이 물거품 됐다"고 하면서 "  적자생존을 거듭하고 있는 농가의 현실을 외면한채 농협은 사료가격과 도축비 인상을 단행까지 더 이상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한우농가 민심이 폭발했다. 농민의 피폐해진 삶에 책임을 묻고 더 안정된 한우산업 구현을 갈망하는 한우반납 집회가 12년만에 개최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대회사에서 “ 윤석열 대통령님이 소중한 한우를 직접 비싼 사룟값과 농가의 정성으로 키워보길 바라는 마음에 소를 끌고 아스팔트로 나가기로 했다” 며 “ 경찰이 한우반납차량 진입을 통제한다고 알려왔지만, 한우농가의 외침이 더 크게 울려퍼질 수 있도록 한우반납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후손에게 안정된 한우산업을 물려주고 활기찬 농업농촌을 가꿀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안정장치 마련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우협회는 집회에 앞서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 ▲한우암소 2만두 긴급 격리(수매 대책 수립) ▲사료가격 즉시 인하 ▲사료구매자금 등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장 및 분할상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주요 5대 요구사항과 ▲최저 생산비 보장 대책 마련 ▲2025년 농업(한우) 예산 확대 ▲산지가격-소비자가격 연동제 시행 ▲수입축산물 무역 장벽 마련 등 추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한편, 이번 한우반납 집회에는 국회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 갑) ,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박수현 의원(제주시 갑),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 갑),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 병),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진보당 비례대표 전종덕 의원 등이 참석하여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한우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힘을 보탰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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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도입된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잔류농약 검사 지원이 본격 시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올해 5월,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이하 사전등록제)’ 시행에 따라 대만에 포도를 수출하고자 하는 농가는 고유등록번호(ID)를 부여 받고 잔류농약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수출에 필요한 식물검역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관별 역할은 ➀ 농약안전사용 교육(농촌진흥청) ➁고유등록번호(ID) 부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➂잔류농약 검사(농관원), ➃식물검역증 발급(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다. 농관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수출 15일 전 농지 소재 관할 농관원 지원· 사무소에 신청(대면, 전화 등)하면 되고 담당 공무원 현장 방문에 대비 포도 재배 시 사용한 농약사용기록대장을 준비해야 한다. 절차는 담당 공무원의 포도 시료 수거(농가 입회), 관할 분석기관에 시료송부, 분석 결과를 발급하는 순으로 진행되며, 수출 대상국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농산물은 수출할 수 없다. 농가의 희망에 따라 잔류농약 검사를 민간 검정기관에 의뢰가 가능한데, 이 경우 검정 결과서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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