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흐림동두천 -10.1℃
  • 구름조금강릉 -6.2℃
  • 구름조금서울 -9.0℃
  • 맑음대전 -8.6℃
  • 맑음대구 -4.9℃
  • 흐림울산 -4.0℃
  • 맑음광주 -5.6℃
  • 구름조금부산 -2.6℃
  • 구름조금고창 -6.2℃
  • 흐림제주 2.4℃
  • 흐림강화 -9.1℃
  • 흐림보은 -10.8℃
  • 흐림금산 -10.2℃
  • 흐림강진군 -3.4℃
  • 흐림경주시 -4.7℃
  • 구름많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 생활인구 경제활력...

- 연면적 33㎡이내로서 재난 및 화재 대응을 위한 입지‧시설 기준 준수
-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 중인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기준 마련
- 농업인 편의 증진을 위해 농막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

 농촌 주말 ‧ 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인 가운데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주거시설로 ' 농촌체류형 쉽터'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 ‧ 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도입되는 시설이다.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농업 ․ 농촌 국민의식조사(농경연) 결과, 도시민의 37.2%가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44.8%가 도시-농촌간 복수거점 생활을 희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농막 관리 기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이후 농막에서 취침 가능 여부로 논란이 일면서 농막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 여론 등을 수렴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일반국민과 농업인, 귀농‧귀촌인 2,5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렴 ( 80.8%는 농촌체험용 주거시설 필요 응답 )했다.  금년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거주와 안전 기준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구체적 도입방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며,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 요건도 마련한다.

 

 재난 및 환경 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 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하수도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과 재난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제한하는 한편, 위급상황 시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농식품부는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그간 농막을 사용해 온 농민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활동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한다.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 농촌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상시 거주의 부담없이 농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서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어촌 ESG 실천 인정기업 선정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대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 주최한 ‘농어촌ESG실천인정제’에서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 ‘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상생에 기여한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지난해 농촌 소재 발전소 생산 재생에너지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에 기여했으며, 또한, 온라인 투자전용관을 개설하고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며 농·수산물 유통 환경 개선에도 나섰다. 농식품경영체의 해외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며 농어촌 지역 제품의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았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이번 선정에서 ▲농어촌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지원 활동 노력(E), ▲농·수산물 유통관리 프로세스 개선(S) ▲농어촌 지역특산물 해외 판로 개척(S), ▲경영진 · 임직원의 전사적인 참여(G)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서해동 원장은 “농어촌과의 상생을 위해 추진해 온 노력이 의미 있는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농어촌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생태/환경

더보기

건강/먹거리

더보기
유기농방목마켓, 2026년 설 기획전 오픈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한 최초의 축산 전문 플랫폼 ‘유기농방목마켓’이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장관표창을 수상한 유기축산물을 중심으로 기획전을 선보인다. 친환경축산협회에 따르면 이번 설 기획전은 품질과 공신력을 인정받은 유기 · 방목 축산물을 합리적인 구성과 할인 혜택으로 마련해, 명절 선물을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획전 대표 상품으로는 ‘땅끝해남 상강한우 0.1% 셀렉션’ 프리미엄 한우를 실속 있는 세트로 구성해 정상가 대비 1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청산목장의 유기농 흑염소 진액은 남·여 성별 특성을 고려한 한약재 배합으로 차별화를 꾀했으며, 최대 18%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아이를 둔 가정을 위한 제품도 준비됐다. ‘우리아이 유기농 목초한우 사골곰탕’은 유기농 목초 사육 한우를 원료로 한 간편식으로, 명절 기간에도 아이의 한 끼를 걱정 없이 챙길 수 있도록 최대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유기농방목마켓 관계자는 “이번 설 기획전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유기축산물을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명절 선물에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까지 함께 전할 수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