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하반기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 농업인 단체를 8월 12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논물관리, 바이오차 농경지 투입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논물관리 시행 농가는 상반기에 모집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바이오차 농경지 투입 활동에 참여할 벼재배 농가를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가는 벼재배 논 1㏊당 200㎏ 이상 바이오차를 투입할 시 36만 4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시범사업 단계로, 저탄소 영농활동 확산 거점을 확보하고 가시적인 감축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인단체 ( 소속 농업인 · 농업법인 소유 필지를 포함해 50㏊ 이상 단지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를 대상으로 하며, 논물관리 활동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10월 말까지 논에 바이오차를 투입할 벼재배 농업인단체라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 바이오차는 「비료공정규격 설정 고시」 상 ‘바이오차’로 비료생산업 등록이 된 업체의 바이오차다.
관심있는 농업인 단체는 소재지 시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또는 유튜브 ‘농러와티비(TV)’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바이오차는 그 자체가 탄소 덩어리로, 대기 중의 탄소를 안정적으로 격리하는 효과가 있다." 며 " 농업인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건강한 지구 만들기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차 관련 주요 질의응답(Q&A) |
질문 |
답변 |
Q. 바이오차란? |
A. 농작물잔사, 왕겨, 목재, 가축분뇨 등 바이오차*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산소가 제한된 조건하에 350℃이상에서 열분해하여 제조한 물질. * 바이오매스(biomass) + 숯(charcoal)의 합성어 |
Q. 사업 지원 대상 바이오차는? |
A. 「비료공정규격 설정 고시」 상 ‘바이오차’로 비료생산업 등록이 된 업체의 바이오차만 사용 가능, 바이오차 구매 전 농어촌공사(044-864-6959) 문의 |
Q. 바이오차 적정 투입량은? |
A. 기존 연구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1∼3톤/ha적절, 현재 바이오차 시용량 설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 |
Q. 바이오차의 탄소감축효과는? |
A. 350℃에서 열분해한 왕겨 바이오차 기준 바이오차 1톤당 1.44톤의 탄소격리 효과가 있음 |
Q. 바이오차를 투입할 경우 양분흡수가 저하되어 작물 생육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
A. 현재 바이오차 적정 투입량인 1∼3톤/ha를 시용할 경우 문제가 없으나 10∼40톤이상 투입시 생산량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음. 본 사업의 투입기준은 200kg/ha로 바이오차 투입으로 작물생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Q. 바이오차 투입시 pH가 상승한다고 하는데 농지에 투입할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의 토양검정시 pH부분이 부적합 될 가능성은? |
A. 바이오차의 경우 토양pH의 상승으로 산성 토양의 pH개선 효과있음. 일본 농림수산성은 바이오차를 지나치게 시용하면 토양의 pH를 높여 작물에 영향을 미칠수 있어 상한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pH의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22.7t/ha 상당의 바이오차를 투입하여야 함. 본 사업의 투입기준은 200kg/ha로 바이오차 투입에 의한 토양 pH의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으로 판단 * 기본형 직불 논 pH기준 5.5∼6.5(간척지 5.0∼7.5) |
Q. 바이오차 투입방식은? |
A. 10월까지 가을갈이하며 벼재배 논에 투입 |
Q.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바이오차 투입 증빙방법은? |
A. ① 모든 참여 필지의 바이오차 투입 확인이 가능하도록 바이오차 투입 후 경운 전 사진을 필지별로 이행점검 웹에 제출 ② 구입 증빙을 확인하기 위한 세금계산서를 농업경영체별로 이행점검 웹에 제출 |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