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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동물복지 체험행사

- 「2024 동물복지인증 가치소비 페스타」, 11월 15~16일 서울 성수동에서 열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인증 축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2024 동물복지인증 가치소비 페스타(이하 페스타)」를 서울 성수동 언더스탠드 에비뉴에서 개최한다.

 

  이번 페스타는 “동물복지, 우리의 선택으로 변화하다.”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동물복지 인증 제품의 가치소비 문화 확산과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해 인식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시 · 체험, 교육, 부대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페스타에서는 동물복지 축산 농가 및 관련 기업, 소비자가 참여하는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시식행사와, 독거노인과 자립준비 청년 등 식생활 취약계층에게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을 나눔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호기심 많은 병아리 “루루”를 통해 동물복지인증 제품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미디어아트(4D 기획전시)도 함께 운영한다.

 

  한편, 페스타 현장에서는 동물복지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동물복지 인증 제품을 즉석에서 상품으로 제공하는 시민 참여형 동물복지 미니게임(상상놀이터)과 동물복지 인증 제품을 활용한 베이킹 클래스(따끈따끈 동물복지 제과점), 미래세대 체험교육(동물복지 감수성 교육) 클래스가 함께 구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계층이 동물복지에 대해 이해하고 인증받은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 이번 행사를 통해 동물을 단순히 산업적으로 키우고 물질적으로 소비하는 것으로부터 생명과 복지를 존중하는 가치소비로의 동물복지 축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리고 소비자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가치소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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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면적 확대 실적’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반영!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실적'이 행안부 주관 합동평가위원회 (12.10)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2.19) 심의‧의결을 거쳐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최종 반영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종합평가로, 국정의 통합성‧효율성‧책임성 확보 위해 행안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과 공동으로 17개 시 · 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제도 (‘06년부터 매년 실시,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 이다. 정부는 "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며 " 그동안 친환경농업협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합동평가 지표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이번 신규지표 반영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 신규지표 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 2024년 11월 첫 지표 개발 협의 및 컨설팅을 시작으로, 과장급 협의, 중앙부처 담당자 교육, 전국 지자체 사전의견 조율 등 다양한 소통 과정을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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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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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모넬라·리스테리아 신속 검출로 농산물 사전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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