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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축산업 전환,“2030 강원 스마트·그린 축산 계획”수립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문제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등 급변하는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 강원 스마트·그린 축산 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조 1,571억 원  ( 국비1,498, 도비 863, 시군 1,981, 융자 5,295, 자담 1,934)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30 강원 스마트 ·그린 축산 계획을 통해 친환경 축산, 기술 혁신, 소득 안전망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❶ 친환경 생산방식으로의 전환 및 윤리적·사회적 책임 강화로 주민과 가축이 행복한 강원 실현에 2,386억 원(3개 과제 19개 사업)이다.

❷ 기술혁신과 인공 지능(AI) 도입 및 스마트 축산 확대로 미래축산을 선도하는 강원 실현에 1,705억 원(3개 과제 17개 사업)이다.

❸ 탄탄한 소득 안전망 구축 및 후계·신규농 육성으로 청년 농업인이 찾는 강원 실현에 7,262억 원(3개 과제 15개 사업)이다.

❹ 엄격한 품질관리 체계 구축 및 초격차 브랜드 육성으로 소비자가 먼저 찾는 강원 실현에 218억 원(3개 과제 14개 사업)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최대한 국비 및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도 여건에 맞는 꼭 필요한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사육 농가들의 빠른 경영 안정을 위해 조사료 구입 운송비 지원에 6억 7,000만 원을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이번 2030 강원 스마트·그린 축산 계획을 통해 도내 축산 시설의 스마트화, 소득 다양화 및 축산 농가 경영 안정, 농촌소멸 대응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축산악취 등 고질적인 축산 환경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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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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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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