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업기술원(원장 조은희)은 21일 미세먼지 발생 방지를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처리 지원사업’을 11~12월에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와 시군농업기술센터 핵심사업으로 처음 실시되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사업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파쇄단을 지원한다.
파쇄단 지원은 적극행정 업무 추진에 따라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 영농부산물의 퇴비 자원화를 위해 산림 연접지(100m) 이내와 산림 연접지를 포함한 전체 농경지에 지원되며 도내 927㏊의 과수원, 논, 밭 등 농지에 사업비 11억 5천600만 원이 투입된다.
또한 농업인이 영농부산물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고, 농민이 위법 행위에 연루되면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라 보조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는 이러한 법령 숙지가 미흡해 발생하는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소각 산불 차단을 위해 시군별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소각 산불 발생이 많은 계절에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또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영농부산물 파쇄단은 11개 시군 각 농업기술센터별로 구성되며 내년 농한기인 1~3월에도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별로 예약을 받아 파쇄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농부산물 파쇄단이 파쇄하는 부산물은 고춧대, 과수 잔가지 등의 식물잔재로 대형 파쇄기를 통해 분쇄된 부산물은 마을 퇴비로 재활용되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지역 시군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도 농업기술원 조은희 원장은 “영농부산물 처리 지원은 노령화에 따른 파쇄 작업의 어려움도 해결하고 퇴비 활용을 통해 병해충 발생 예방과 자원순환 효과가 있어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