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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목소리 더 가까이” … 축산물품질평가원 국민소통단 한자리에 모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11월 26일 세종시 본원에서 진행된 ‘2024년 축산물품질평가원 국민소통단 간담회’에서 활동 소감을 나누고 우수 활동자를 시상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국민이 관심 있는 소통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소통단’을 통해 축산유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관련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올해 국민소통단은 더 나은 축산유통 서비스를 위한 제안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홍보 콘텐츠를 발행하는 등 정책 소통 과정에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민제안 경진대회 수상자, 축산유통 국민기자단 등 국민소통단 20여 명이 온 · 오프라인 방식으로 참석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과 국민소통단은 자유롭게 분위기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다. 국민제안 경진대회 수상자에게 최우수상을 포함한 상장 4점이 수여됐으며, 우수한 활동을 펼친 국민기자단에게 최우수상을 포함한 상장 5점이 수여됐다.

  현장에 참석한 국민소통단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내 축산식품분석실 등을 견학하며 축산물 등급판정 및 DNA동일성검사 장비를 체험했다. 또한, 카카오톡 채널 친구 1만 명 달성 기념으로 진행된 ‘같이기부 캠페인’ 결과에 따라 국민소통단이 함께 기부물품인 등급 계란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전달하는 기념식도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국민제안 경진대회 우수상을 받은 이한 씨는 “기관 관계자와 국민이 가깝게 스킨십할 수 있는 기회라 뜻깊다.”라며 “앞으로 축산유통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국민소통단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원동력으로, 축산유통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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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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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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