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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경기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3월 5일부터 신청접수

○ 도내 임산부 3만5천여 명 대상, 3월 5일부터 28일까지 신청접수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임신부이거나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
○ 경기민원24(gg24.gg.go.kr)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 신청
- 1인당 월 1~4회, 총 40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공

 

경기도가 임산부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대상자를 3월 5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임신부 이거나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다.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첨을 통해 3만5천여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0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배송받을 수 있다. 올해는 장바구니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 1회 구매한도를 1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임신부 또는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안전한 먹거리를 통한 미래세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판로확보를 통해 농가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사업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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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지방소멸 대응 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0일(금)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이하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 · 농식품부까지 확대하였고, 올해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 (중기부), 외국인력 공급 (법무부), 인프라 구축 (행안부·농식품부)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지방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작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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