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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 및 관광

전북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 포럼 개최…지속가능한 관광 해법 모색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체류형 생태관광 전략 논의
○ 생태관광 육성 공로자 감사패 전달 및 전문가 자문단 위촉

전북특별자치도가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6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전북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 포럼’을 개최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 구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전북 생태관광+(플러스)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최병관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과 국주영은 의원,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 등 주요 인사와 14개 시군 생태관광 담당 공무원, 관련 전문가, 생태관광 활동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의 핵심 주제는 ‘체류형 생태관광’이다. 체류형 관광은 단순 방문이 아닌 장기간 머물며 지역의 자연·문화·역사적 가치를 깊이 체험하는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포럼은 ▲생태관광을 활용한 지역발전과 지방소멸 극복(단국대 김현 교수) ▲전북 생태관광+(플러스) 기본계획과 신규 생태관광지 조성방안(전북자치도 이성석 생태자원팀장) ▲전북 체류형 생태관광 추진방향(전북연구원 천정윤 연구위원)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후 전문가 5명의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이 이어지며, 관광 트렌드 변화와 지역주민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졌다. 전북 생태관광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생태관광 전문가 자문단을 공식 위촉해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정책 수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도 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포럼을 기점으로 ▲전북천리길 및 삼천리길 연계 관광 ▲생태관광과 지역 비즈니스 접목 ▲지역주민 중심의 생태관광 모델 확대 등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전북은 풍부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체류형 생태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전략이다”고 하면서 “ 이번 포럼을 통해 전북 생태관광의 비전을 공유하고, 체류형 관광을 발전시켜 전북을 국내 대표 생태관광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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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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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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