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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협회 제8대 회장, 이덕선 회장 재선출

8대 회장 선거 단독입후보… 임시총회서 선출
당선인사 “친환경·방목생태축산 발전에 앞장”

                                                               < 사진: 이덕선 회장> 

 제8대 (사)친환경축산협회장에 이덕선 현 회장이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사) 친환경축산협회는 2월 28일 2025년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이덕선 현 회장을 제8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달부터 2028년 2월까지 3년.

 

이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 우리 협회의 발전과 그동안 추진해온 친환경축산 및 방목생태축산 관련 사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협회 부설기구인 친환경축산사업단의 활성화, 친환경축산물 유통사업 발굴 등 수익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협회의 경영 안정과 임직원 복지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회장은 또 “ 협회 연구위원회 등의 전문조직 활성화와 지자체 및 축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사업 등 친환경축산 발전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생각이다”며 “앞으로 우리 협회가 친환경축산을 선도하는 단체로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현재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감사를 맡고 있으며, 친환경축산협회 감사 및 부회장, 대한양계협회 경기도지회장,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감사, 한국양계포럼 사무국장,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경제농림분과 심의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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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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