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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해빙기 가축 매몰지 안전 점검으로 환경오염 가능성 사전 차단

- 가축 매몰지 안전관리 강화 위해 농식품부-환경부-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전국 일제 점검(‘25.3.17∼3.31) 실시
- 가축 매몰지로부터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강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해빙기 가축 매몰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가축 매몰지 일제 점검(3.17.∼3.31.)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매몰지 조성 이후 관리 기한 3년이 지나지 않은 ‘관리 대상 매몰지’ 56개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12개소, 아프리카돼지열병 17개소, 럼피스킨 27개소)로 농식품부 · 환경부 ·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저장조 파손 여부, 배수로 정비 상태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매몰지 안전 점검과 지자체(시 · 군 · 구)의 매몰지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리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하여 가축 매몰지로부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가축 질병 발생으로 생성된 매몰지에 대한 발굴·소멸 처리 지원 사업과 가축 사체를 매몰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랜더링 시설 지원 사업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축 사체 비매몰 처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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