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

  • 맑음동두천 6.3℃
기상청 제공

축산

축산도 탄소중립 기여 가능!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참여하세요!

-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대상자 모집(3.27.~5.11, 축산물품질평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27일(목) 부터 5월 11일(일)까지 2025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탄소중립 가치 소비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우, 돼지,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증받고자 하는 농가는 무항생제 축산 등 축산물 인증 및 지정제도를 사전에 취득하고, 출하·사육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농장으로,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 관리, 분뇨 처리, 에너지 절감 등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무항생제축산, 유기축산, HACCP, 방목생태·환경친화·동물복지·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중 1개 이상이며, 한우의 경우  기준연도 출하실적이 20마리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가 100마리 이상, 돼지의 경우 기준연도 비육돈 출하실적이 1,800마리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가 100마리 이상, 젖소의 경우 기준연도 우유 생산량이 300톤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 경산우가 40마리 이상 등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청하면, 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현장 심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된다.

 

  특히, 올해는 축종별 여건을 고려하여 젖소 유기농장과 함께 저지종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으며, 돼지·젖소 외에 한우도 축사 악취 방지 노력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 저탄소 축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 고 하면서,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만큼 안정적인 저탄소 축산물 공급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급식 연계 등 판로 확대를 통해 인증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확산 우려…성묘철·식목일 앞두고 전국 산불 특별단속 돌입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전국에 걸쳐 ‘심각’ 단계인 가운데, 청명 (4일)과 한식 · 식목일 (5일)을 전후로 성묘객과 입산객의 급증에 대비해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청명과 한식에는 조상 묘소를 돌보는 풍습으로 인해 산을 찾는 성묘객이 증가하고, 식목일에는 각종 나무심기 행사와 자연 체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올해 들어 3월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 대비 60% 수준에 불과하고, 고온 ·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예년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은 물론 산림 관련 협회와 단체 등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강력히 추진한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 지역은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묘지와 가족묘지 주변 △전국 나무심기 행사장 △국립자연휴양림·수목원·숲체험시설 등 산림 내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들 장소에서는 불법 소각, 산림 내 흡연, 인화물질 사용 등

생태/환경

더보기
농식품부 · 환경부,가축분뇨 관리 점검 및 현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및 환경부 (장관 김완섭)는 봄철 퇴비 · 액비 살포가 활발해지는 시기 가축분뇨 적정 관리 ·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2025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지도 · 점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등을 대상 ( 전국 가축분뇨 배출시설 (축산농가), 처리시설 등 약 2,000개소 점검 예정)으로 한다. 이번 지도 · 점검은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협업을 통해 처음으로 기존 단속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위반하기 쉬운 행위에 대한 교육 · 홍보 등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농가 및 가축분뇨 관련시설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참여 유도 및 환경보전 인식 제고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축협과 협력하여 특히 봄철 농번기에 축산농가나 경종농가가 지켜야 하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의무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교육·홍보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