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미국산 유전자변형생물체 (LMO) 감자에 대해 ‘ 환경 위해성 심사’에서 지난달 ‘ 수입 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환경농업 및 먹거리 진영에선 이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21일 미국 감자 생산업체가 개발한 ‘ 심플로트사(社)의 LMO 감자 ‘SPS-Y9’에 대한 환경 위해성 심사 결과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LMO 감자는 추후 절차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체 안전성 평가를 통과하면 국내에 수입될 수 있다.
농진청의 적합 판정은 심플로트가 2018년 4월 수입 승인 요청을 한지 약 7년 만이다. 해양수산부가 2018년, 환경부가 2020년 각각 해당 감자에 대한 적합 판정을 내린 것과 달리, 농진청은 7년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미국 LMO 업계는 앞서 한국의 까다로운 LMO 심사 절차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는 의견서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일각에선 농진청이 7년만에 적합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통상문제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농진청은 LMO 감자의 유전자가 다른 생물체로 옮겨갈 가능성, 주변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결과,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LMO 위해성 심사위원회’에서 과학적 근거에 따라 평가했다는 것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 LMO 감자의 수입이 허용되면 대부분 튀김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 “ ”문제는 식당 등에서 음식 재료로 사용하면 ‘GMO 표기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을 잠식할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환경농업 및 농민· 먹거리 운동 단체들의 연대체인 GMO반대 전국행동·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전국먹거리연대는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GMO 감자 수입 절차 철회 요구’ 국회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 농해수위 의원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 의원은 “” 정부가 7년을 끌어온 LMO 감자 수입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재게 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LMO 감자까지 수입해야 하느냐는 푸념부터, 정부는 대체 뭘 하느냐는 불만이 터저 나오고 있다“ 고 하면서 ” 식량주권은 나라의 기초이고, 종자주권은 미래 생명의 원천이며, 이 땅에서 살아갈 청년들이 누려야 할 미래 주권을 지금 뺏을 수 없다“며 국가는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르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형 GMO반대전국행동 상임집행위원장은 “LMO 감자 수입이 허용되면 국내 시장을 잠식해 국내 감자 생산농가들의 판로는 물론 국민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정부가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결정하게 된다면 향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지난 26일 이와 관련 " 지난 2월, 농진청이 LMO 감자에 대한 심의 결과를 주관기관인 식약처에 통보했는데, ‘공교롭게도 미국의 통상 압력에 따른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고 반박하면서 " 농진청은 2018년부터 각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심사위원회 (분자생물, 생리 · 생태, 유전 · 육종, 독성 등 전문분과를
두고 민간위원장 중심 심의)를 통해 객관적 · 과학적 ( 작물재배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유전자 이동성’, ‘주변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 등 총 24개 항목에 대해 과학적 기준으로 검토 후 최종결정) 기준에 따라, LMO 감자가 작물재배 환경에서 위해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 잘못 알려진 정보 중 LMO 감자가 우리나라에서 재배될 수도 있다는 기사가 있는데, 법적으로* 재배용 종자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입 시 반드시 발아억제제를 처리토록 하고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며 " 혹시라도 수입 LMO 감자가 비의도적으로 유출되더라도 싹이 나지도 않고, 자연 교잡될 가능성도 없으며, 겨울을 나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 작물재배 환경에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