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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번기 인력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외국인 근로자 공급 현황 점검

- 2025년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역대 최대 규모 7만 9천명 배정
- 계절근로제 6만 9천명(‘25년 상반기 규모, 하반기 추가 배정 예정), 고용허가제 1만명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3월 25일(화), 전라북도 고창군을 방문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상황과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올해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월말 기준 3,천9백87명이 입국하여 95개 시․군․구에 배정되었고, 농식품부는 올해 계절근로제와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7만 9천명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이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30개소를 선정했다.  이 중 고창군 등 5개소 (  전북 진안․고창, 전남 담양․무안, 경남 거창) 가 운영 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한 바 있다.

 

■ 1차(‘22~’24) : 해남, 영양, 청양, 부여, 진안, 고창, 담양, 영암, 무안, 거창 (10개소) ■ 2차(‘24~’26) : 봉화, 김천, 안성, 당진, 남원, 완주, 문경, 고령, 밀양, 산청 (10개소) ■ 3차(‘25~’27) : 충주, 고창, 군산, 남원, 영주, 밀양, 함양 (7개소 + 3개소 추가 공모 중) 등이다

 

박수진 실장은 “4월 중「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농번기에 일손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외국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고, 인건비 동향도 상시 모니터링하여 농가의 경영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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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 환경부,가축분뇨 관리 점검 및 현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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