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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으로 국민 건강 지키고 농업 활력 높이고

- 농촌진흥청, 신성장 동력 창출 위한 4대 추진 방향 발표

농촌진흥청 (청장 김경규)은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법 ’ 제정에 따라 국민 건강 증진과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4대 중점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농촌진흥청은 △과학적 효과 검증 △산업화 기술 개발 △서비스 모델 발굴 △전문 인력 양성과 정보망 구축에 초점을 맞춰 관련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과학적 효과 검증으로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이다. 이를 위해 먼저 식물․동물․곤충 등의 농업 소재와 농촌자원이 중증질환과 만성 질환, 스트레스에 미치는 임상· 비임상적 효과를 추가 검증해 치유농업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인다. 또한, 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2022년까지 치유자원 40종을 발굴하고,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18종을 개발한다.

치유농장 활성화 및 산업화 기술 개발이다. 자원 중심의 치유농업 체험 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농장형 프로그램 개발 기준과 지침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서비스 기준과 관리 체계를 구축해 농장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노인․장애인의 원활한 농업 활동을 위한 전용 휠체어와 농작업 보조 도구 개발 등 실용화 연구도 추진한다.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모델도 발굴 한다. 치유농업 서비스 모델을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기관, 복지 기관과 협업해 발굴한다. 또 ‘농업·복지 융합형 사업’을 추진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함으로써 고객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치유농업 서비스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 인력 양성 및 정보망 구축이다. 치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국가 자격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고 고객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설계,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의 치유농업서비스 활용 가능 시설은 5,700여 곳에 이른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황정환 원장은 “치유농업은 국민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향상 시키고, 관련 산업을 창출해 국가 경제 나아가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치유농업법 제정으로 법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관련 연구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치유농업서비스 활용가능 시설은 농촌교육농장(190개), 사회복지기관(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기관 634, 재가형노인복지시설 1,312, 노인요양시설 3,390), 특수학교(175), 아동복지시설(23) 등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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