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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태축산

제13회 동물사랑 사진공모전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의 보호·복지에 대한 의식 확산을 위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One Welfare)’을 주제로 「제13회 동물사랑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사진공모전은 반려견을 양육하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동물등록 제도’ 등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동영상 작품 분야를 추가하였다. 

 접수기간은 7월 1일(수)부터 8월 9일(일)까지이며, 동물을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누리집(www.animallovecontest.com)에 접속하여 손쉽게 응모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동물등록제, 동물복지농장,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등의 제도를 잘 표현하고 주제에 걸맞은 작품성과 독창성이 높은 15개 작품(사진 12 작품, 동영상 3 작품)을 선정하여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상과 총 50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한다.

 작품 선정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9월 25일 최종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가림(블라인드) 평가를 기본으로 각 전문분야 위원을 위촉(10명)하고 예비심사, 서면심사, 최종 심사 단계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사진 부문은 대상 1명(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상), 최우수상 1명(검역본부장상)을 포함하여 총 12명, 동영상 부문은 특별상 1명을 포함하여 총 3명에게 상장 및 상금이 지급되고, 선정된 작품은 동물보호 관련 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상 : (사진) 대상 1인(상금 200만 원)/ 최우수상 1인(상금 100만 원)/ 우수상 3인(상금 30만 원)/ 장려상 7인(상금 10만 원), (동영상) 특별상 1명(상금 20만 원)/ 장려상 2인(상금 10만 원)

  김기연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동물사랑 사진공모전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동물과 사람이 행복할 때 하나의 복지(One Welfare)를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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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정화방류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보여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농가의 정화방류 시설 설치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화방류 신규 인허가를 거부하여 이로 인해 한돈농가와 지자체(완주시 등)간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은 물론 생태계 보호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에 대한 인허가 문제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3월 5일 제2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현안을 위한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선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가 증명되었으며, 특히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BOD 및 TN등 수질 개선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명규 상지대 교수)에서 진행한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정화방류시설 전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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