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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업자 상반기 점검 결과 발표

동물보호법 위반 영업장 19곳 적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무등록 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6개 권역, 9개 점검반을 운영하여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총 60곳을 점검한 결과,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19곳을 적발하였다.

영업자에 대한 주요 점검 결과는 동물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동물미용업소(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서「동물보호법」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 「동물보호법」제36조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할 예정이며, 영업자의 관련 규정 숙지 미흡 등 경미한 위반사항(16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발·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올해 하반기에 지자체 합동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점검 결과와 동물보호단체, 반려 동물업계 등의 의견을 취합하여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반려동물 영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무허가·등록 등 불법 영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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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정화방류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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