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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협회,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판촉행사 추진

판촉행사 업체 모집 공고, 판매법인 · 친환경농가 및 산지법인참여 가능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접근성과 소비 구매력 높임. 소비 활성화 유도할 방침.

 

 한국친환경농업협회가 9월2~ 9월6일까지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판촉행사 진행에 따른 참여업체를 모집 공고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협회는 2학기 코로나19의 재 확산으로 인해 학교급식이 중단 또는 축소되면서 학교급식에 계약재배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던 친환경농가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학교급식 계약재배 친환경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판촉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총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학교급식 중단 피해 친환경농산물 가격할인을 통해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접근성과 소비 구매력을 높임으로써 소비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사업대상자는 판매법인의 경우 농협, 대형유통업체, 생협, 친환경전문매장, 온라인몰, 단체급식업체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판매법인 이며, 친환경농가 및 산지법인은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계약재배를 통해 공급하던 농가 및 산지법인이 참여할 수 있다.

사업비의 사용용도는 △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할인 판매행사(차액)비 △ 학교급식 피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할인판매 차액 △ 품목별 10~30% 할인가능, 평균 20% 할인(판매가 기준) △ 오프라인 및 온라인 할인판매 행사(쿠폰, 카드연계, SNS특판, 가격할인 등) △ 기업, 공공기관 등 단체급식에 친환경농산물 할인공급 등이다. 단, 7.30일부터 시행하는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을 지원받은 농산물에 중복 지원 불가한다.

또한, 판촉사업 참여 유통법인 모집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립한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공모 안을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홈페이지에 게시 등 사업대상자 등에 알려 유통업체, 생협, 단체급식업체 등이 동 사업을 신청하도록 유도 △ 사업비 배정시 유통업체 등의 친환경농산물 매출액, 판촉사업 계획의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배정 △ 유통업체 등의 사업비 신청액이 총사업비에 못 미칠 경우 추후 사업 참여 유통업체 추가 모집 등을 한다. 사업기간은 △ 참여 신청: 9월 2~ 9월 6일 △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 및 사업비 배정 및 통보: 9월 7~8일 △ 사업 시행 : 9월 9일~ 준비된 단체부터 시행 사업에 참여하는 유통법인의 특성에 맞게 사업개시일과 종료일을 탄력적으로 적용 △ 사업 진행 기간: 1차 목표 10월 31일까지 2차 배정된 사업비가 소진되는 시기까지 탄력 적용한다.

친환경농업협회는 이번 행사로 학교급식 중단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을 중점 판매해 학교급식 계약재배 친환경농가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친환경농산물 판촉지원을 통해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제고가 될 것으로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김영재)는 지난달 31일 ‘ 2학기 학교급식 축소 및 중단에 대한 대응’ 요청 건 과 관련, “ 코로나 19 재 확산으로 인해 당장 학교급식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가운데 2학기 학교급식을 위해 준비되었던 친환경농산물(특히 구근류, 과일류)에 대한 판로의 어려움이 예상 된다“고 하면서 ” 대형유통업체 판촉사업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학교급식 공급을 위해 계약 재배되거나 수매된 농가의 물량을 시도연합회 또는 광역사업단을 통해 공급받아 판촉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 중이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와함께 “ 지역별로 적체가 예상되어 판촉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품목과 물량(주로 구근류 또는 과일류)을 시도연합회 또는 광역사업단이 파악하여 가능한 많은 물량이 판촉사업을 통해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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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편의를 위한 “공익직불협의회” ‘24년에도 가동
2020년부터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직불금 규모와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등이 계속 확대되면서 현장 민원이 증가하는 등 직불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2023년부터 농관원 지원 (9개)과 광역시 ‧ 도 간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익직불협의회」를 3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능한 가(假)지번 농지에 대해 지자체 확인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을 예외처리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수해 피해를 입은 콩 재배농가가 불이익 없이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는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한 바 있다. 특히 농관원 전남지원과 전남도청의 협의회 운영 사례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협의회 참여범위를 농관원 지원(9개)과 광역시‧도 담당자뿐만 아니라 농관원 사무소와 시‧군 담당자까지 확대하여, 반복민원, 기관 간 협업 필요사례 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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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모니터링 성분 확대한다
유기농업자재가 농약의 의도적 혼입 등으로 인한 친환경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기존 관리 농약 4백63개 성분 외 유통되는 추가 농약 성분이 의도적으로 혼입되는 것을 스크리닝하기 위해 생산․유통단계에서 감시가 강화되며, 이를 위해 상반기에 분석기법을 정립된다. 아울러 ,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하반기부터 원료물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입원료의 적합성 확인을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유기농자재․비료 ․ 농약 (이하 농자재)의 부정 ․ 불량 유통을 방지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농자재 통합품질관리계획」을 발표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2017년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관리 업무가 이관된 이후, 2021년에는 비료품질관리 업무, 2023년에는 농약품질관리 업무가 순차적으로 이관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유기농업자재 잔류농약 분석법 정립, 농약 품질검사 물량 확대 등으로 농자재 신뢰도가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올해부터는 분산됐던 농자재 관련 업무를 ‘농업정보자재과’에서 다루게 됐다. 농자재 관리체계 개선과 함께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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