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가 스스로 축사 시설기준, 사육밀도 및 악취기준, 가축분뇨 관리, 축사환경개선 및 전기안전 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돼 향후 ’농장 사육환경과 악취를 개선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축산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악취 및 분뇨관리 기준 등의 준수사항과 축사 내․외부 소독․방역 사항, 전기화재 안전점검 사항들을 종합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축산농가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 축산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서 축산법령 자가 점검표, 축산환경 소독 자가 점검표, 전기화재 안전 자가 점검표 등으로 구성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마련했다.
’축산법령 자가점검표‘는 축산농가 스스로 농장이 축산법령상의 시설기준, 분뇨 및 악취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축산법 등 6개 법령, 즉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6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체계화했다.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는 축사 외부, 축사 내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 소독·방역·청소요령과 자가 점검 사항으로 구성했다. 매주 수요일,「축산환경 소독의 날」에 축산환경 소독 자가 점검표를 활용하여 축사 내·외부 소독·방제 및 청소, 취약시설 등을 점검·보완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축사에 대해 상시적인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구서․구충 방제, 청소를 통해 청결하고 안전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축사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는 전기배선 관리,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소화설비 설치 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축사화재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스스로 축사내 전기안전 상황을 점검하여 전기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 그간, 축산농가들은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법 등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는 가축사육 관련 시설·장비 기준 등 준수사항들을 잘 알지 못해서 악취 발생 등으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며 “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통해 ’축산농가 스스로 축사 시설기준, 사육밀도 및 악취기준, 가축분뇨 관리, 축사환경개선 및 전기안전 점검 등을 실시함으로써, ’농장 사육환경과 악취를 개선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