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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제도 한눈에 쏙 리플랫 게시

친환경인증제도를 한눈에 쏙 알 수 있는 리플렛이 나왔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은 최근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친환경인증제도를 한눈에 쏙 리플렛’을 제작, 홍보하고 있다.

동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인증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 원료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사료), 취급자 인증을 포괄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구하고 철저한 인증관리로 생산사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리플렛에는 유기농산물 인증과 무농약인증 외에 100% 유기사료 급여하고 항생제, 호르몬제 사용 NO 유기 축산물 인증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은 축산법이관(‘20.8.28)되어, 친환경인증에서 제외 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8월2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기농축산물을 95% 이상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과 무농약인증과 유기인증을 받은 원료를 100%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유기농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유리물질(GMO).합성화학물 등 금지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적인 방법으로 제조 가공한 개 고양이 사료 등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사료)인증과 친환경인증 받은 제품을 단순 처리하거나 포장단위를 변경하여 재포장하는 경우 그 취급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취급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제시됐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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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지방소멸 대응 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0일(금)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이하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 · 농식품부까지 확대하였고, 올해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 (중기부), 외국인력 공급 (법무부), 인프라 구축 (행안부·농식품부)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지방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작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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