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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심, ‘댐건설법 개정안’ 농업용수 차질 우려.

농업 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농업용수 독자적 운영·관리 체계 보장해야

 

 최근 기후 · 환경변화로 자연재난이 지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용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댐 관련 권한을 신규 댐 건설에서 기존 댐의 관리·운영으로까지 확장하려고 하고 있어 농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0일 환경부가 재 발의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총 저수량 500만㎥ 이상이며 하천시설 간 연계운영 대상에 해당하는 댐은 환경부 장관이 총괄 수립하는 댐관리 기본계획 대상에 포함된다. 댐관리 세부계획 수립 시에도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환경부의 댐 관리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범 농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법 개정 시 총 49개 농업용 저수지가 이에 해당함으로 댐관리법·농어촌정비법 간 운영·관리 체계 중복으로 업무 효율성 저하와 책임 불분명에 따른 각종 문제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댐관리 기본계획은 생활 · 공업· 환경 용수 중심으로 수립됨으로 법 개정 시 농업용수 이용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식량안보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농연 정책실 한 관계자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물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보다는 부처별 전문성을 살려 업무를 분담하고, 협의체를 통해 이를 상시로 공유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고 하면서 “농업용수 관리는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독자적인 운영·관리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농연은 지난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댐건설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할 것 등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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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정화방류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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