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공익적 기능(식량안보와 환경 생태보전, 경관보전 등)을 회복하기 위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관련자료 : 생태환경농업정책연구소 참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9일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현황 조사발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민의 식량창고인 농지의 “비농업인소유”를 금지하여, 헌법적 가치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올해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정부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공개 대상자’ 1,865명 중 자료수집 가능한 1,862명 대상 / 2020. 3. 26. 기준)으로 작성하여, ‘정기재산변동사항공개’ 자료를 기초로 한 것, 해당 조사 시점 이후의 취임, 퇴임, 매매, 가액변동, 배우자와의 이혼 등에 의한 변경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 1,862명 중 농지소유자 719명(배우자 포함)으로 38.6%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10.7% (전체 1,862명 중 농지소유자 200명), 지방자치단체 27.9%(전체 1,862명 농지소유자 519명)이며, 이들이 농지소유 면적은 311ha (약 94만2천평)이다. 총 가액은 약 1,360억 원이며 1인당은 약 1억9천만 원이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 실제 경작 여부와 겸직금지 위반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고 하면서 정책 의견 등을 제시 했다.
경실련은 정책 의견을 통해 △ 농지의 공익적 기능(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전, 경관 제공 등)을 회복하기 위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 개정할 것 △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할 것 △ 지자체별로 ‘마을단위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지 관련 현장조사단 및 직불금부당 수령신고센터의 역할수행 할 것 △ 공직자의 농지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위탁 및 농업 겸직금지 등을 ‘공직자윤리법’ 등에서 규정할 것 △ 정부는 식량창고인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의 비농업적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것 등을 제시했다.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교수 )는 이에대해 “ 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지면적 또한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농업의 위기가 더해지고 있다 ” 고 하면서 “ 농지는 헌법에서도 규정하듯이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비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농지의 생산성은 물론, 공익적 기능이 제대로 살아날 수 없으며, 농지투기와 직불금 부당수령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 공직자의 경우, 본연의 업무로 인해 실제 경작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배우자 등 세대원이 있다고 해도 제대로 된 농사를 짓기란 한계가 있는 만큼 경제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이해관계 충돌도 발생할 수 있다 ”며 “ 헌법상의 경자유전원칙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허점투성이의 「농지법」상 ‘농지의 취득과 보유 처분 등에 관한 법령4)’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