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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농어촌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추진체계 및 법·제도적 개선과제 논의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정현찬)는 국회 김성환 의원, 김정호 의원, 위성곤 의원, 이원택 의원, 양이원영 의원, 이소영 의원과 함께 10월 2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농특위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의 4차 회의를 겸해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어촌에너지 전환을 위한 비전과 의제’를 주제로 김윤성 책임연구원(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농어촌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를 주제로 이유진 위원장(농어촌에너지 전환포럼)이 각각 발제에 나선다.

발제는 올 한해의 포럼활동을 총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함으로써 ‘갑론을박’식 토론회를 지양한다. 그리고 나무만 보면서 부분적인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을 뛰어넘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의 큰 숲을 바라보며 함께 공감하는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할 것을 제안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4%를 책임지는 농식품산업 시스템 구축과 스마트그리드 및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한다. 또, 소통과 공감을 전제로 농어촌 재생에너지 전환과 확대 목표를 새롭게 정비해야 하고, 농어민과 주민의 편익 및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접근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어 황수철 농어촌분과위원장(농특위)이 좌장을 맡고 구정태 전문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지현 팀장(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 남재작 소장(한국정밀농업연구소), 이경훈 과장(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및 최형식 선임연구원(녹색기술센터)이 패널로 지정토론을 펼칠 계획이다.

정현찬 농특위 위원장은 지난 9월 국회에서 넷제로를 명시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언급한 뒤 “농어민들은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로 해마다 고통을 겪으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어촌 에너지전환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며 “이는 식량, 에너지, 환경 등의 의제와 모두 연관되어 있는 과제이기에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의 주체성을 높이고 지역공동체의 이익이 되도록 정책을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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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정화방류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보여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농가의 정화방류 시설 설치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화방류 신규 인허가를 거부하여 이로 인해 한돈농가와 지자체(완주시 등)간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은 물론 생태계 보호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에 대한 인허가 문제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3월 5일 제2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현안을 위한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선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가 증명되었으며, 특히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BOD 및 TN등 수질 개선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명규 상지대 교수)에서 진행한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정화방류시설 전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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