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등 12명 국회의원은 지난달 27일 국립농업박물관 법안을 발의했다.
김영진 의원 (더불어 민주당, 경기 수원시병)은 오는 2022년 개관 예정인 농업 분야 최초의 박물관인 국립농업박물관의 법적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보존ㆍ관리하는 전시 콘텐츠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알리고, 농업 역사ㆍ농경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안발의 했다.
국립농업박물관 법안의 주요 내용은 △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ㆍ교육ㆍ체험하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1조). △ 국립농업박물관은 농업 및 농촌공동체의 유물과 사료를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하는 기관으로서 공공법인으로 설치하고자 함(안 제2조). △ 박물관은 농업 및 농촌공동체의 유물과 사료를 수집ㆍ보존ㆍ관리하고 전시ㆍ체험시설 등의 운영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안 제5조) △ 박물관은 관장을 포함한 11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면하며, 이사와 감사는 정관에 따라 임면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박물관 사업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차입금,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함(안 제11조) △ 국립농업박물관 건축물의 소유권 확보 및 부지의 무상사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 박물관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14조) △ 관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7조) 등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