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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공익직불제 시행, 농촌 지역 폐비닐의 효과적 관리 다각적 대책 마련돼야.

- 영농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농촌 현장 인프라에 대한 철저한 점검 필요
- 농가와 지자체는 물론, 환경당국 · 농정당국 등 여러 주체의 합심 된 노력 관건

 

 공익직불제 시행을 계기로 농촌 지역 폐비닐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폐비닐로 대표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재활용 문제는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안전성 제고, 농촌 경관의 보전, 자원순환사회 구축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의미가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환경공단 조사 통계 및 농림축산식품부 발간자료에 따르면 영농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매립·소각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음에도 연간 발생하는 영농폐비닐의 약 19%에 달하는 6만 톤이 매립, 혹은 불법 소각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이다.

2018년 영농폐비닐 발생량은 318,775톤으로 2017년 314,475톤보다 1.4% 증가한 반면, 한국환경공단에 의한 수거량은 약 19만 5천 톤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수거량을 감안하더라도 상당량의 영농폐비닐이 수거·재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현상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지역 영농 부산물 및 폐기물 소각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밝혀졌다. 영농폐기물 공동보관소가 없거나 영농폐기물 수거 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농폐기물 공동보관소를 갖추지 않은 마을이 16.7%이며, 수거 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마을도 10.1%에 이른다는 지적이다.

관계전문가들은 “ 폐비닐·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의 지상 방치 금지, 매립 및 소각 금지 등의 의무사항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공익직불금 감액 방침 등이 연차별로 강화될 예정이다 ” 며 “하지만 경작지가 산재해 있고 영세 고령농이 많은 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폐비닐로 대표되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처리 여부가 농가의 준수 의지에만 달려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고 지적했다. 즉, 일차적으로는 농가와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하나, 필요하다면 환경당국과 농정당국을 위시하여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취약농가나 지자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 김규호 입법조사관 “ 공익직불제 시행을 계기로 농촌 지역 폐비닐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고 하면서 “ 재활용이 보다 용이 한 재질의 영농자재 보급 및 활용, 수거 이전 단계의 이물질 제거, 공동집하장의 위치나 상태 정비, 수거 차량의 운행 시스템 조정 등 농촌 현장의 영농폐기물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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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일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ㆍ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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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고창 ‘고인돌‧운곡습지’ 선정
환경부는 자연환경의 특별함을 직접 체험하여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매달 1곳을 ‘ 이달의 생태관광지 ’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전국 생태관광지역 중 해당 월에 맞는 특색 있는 자연환경을 갖추고, 지역 관광자원 연계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이다. 4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전북 고창 ‘고인돌 · 운곡습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북 고창 ‘고인돌’은 200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대표적인 청동기시대 무덤양식이다. 고인돌은 우리나라에 3만여 기가 분포하며, 고창에는 전북 지역의 고인돌의 65% 이상인 1,748기가 분포하고 있다. 전북 고창 고인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탁자식, 바둑판식, 개석식 고인돌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운곡습지’는 한때 농경지로 마을주민의 삶이 터전이었던 곳이 1980년대 초 영광원자력발전소 발전용수 공급 목적으로 마을 주민이 이주한 이후, 30년 넘게 인간의 간섭 없이 폐경작지가 저층 산지습지의 원형으로 복원된 곳으로 유명하다. 이곳 일대는 수달,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하여 총 850여 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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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우분 고체연료 품질 개선 연구 박차
최근 농경지 감소로 퇴비화가 어려워진 우분(牛糞)의 용도 다양화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친환경 고체연료로 상용화하는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분 고체연료란 축사에서 배출된 한우 또는 젖소의 분(糞)을 분리·건조·성형해 고체상의 연료로 만든 것이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고체연료의 발열량과 품질 균일화 개선이 필요해 상용화되지 못했다. <우분 고체연료> <고체연료 품질 측정> 국립축산과학원은 농업부산물을 활용해 우분 고체연료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농업부산물 20종을 대상으로 특성을 조사했다. 그 가운데 수분함량, 발열량 분석을 토대로 톱밥, 왕겨, 전정 가지류 등 5종을 보조원료로 선정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가축분 고체연료 품질 개선을 위한 반입 원료 확대 관련 법령 개정’을 정책으로 제안했으며, 일부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앞으로 계절별 축사 저장기간에 따른 우분 품질 변화를 분석해 고체연료 제조에 적합한 최적 저장기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축사에서 우분을 배출하는 단계부터 품질을 균일화할 수 있도록 적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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