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시행을 계기로 농촌 지역 폐비닐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폐비닐로 대표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재활용 문제는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안전성 제고, 농촌 경관의 보전, 자원순환사회 구축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의미가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환경공단 조사 통계 및 농림축산식품부 발간자료에 따르면 영농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매립·소각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음에도 연간 발생하는 영농폐비닐의 약 19%에 달하는 6만 톤이 매립, 혹은 불법 소각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이다.
2018년 영농폐비닐 발생량은 318,775톤으로 2017년 314,475톤보다 1.4% 증가한 반면, 한국환경공단에 의한 수거량은 약 19만 5천 톤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수거량을 감안하더라도 상당량의 영농폐비닐이 수거·재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현상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지역 영농 부산물 및 폐기물 소각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밝혀졌다. 영농폐기물 공동보관소가 없거나 영농폐기물 수거 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농폐기물 공동보관소를 갖추지 않은 마을이 16.7%이며, 수거 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마을도 10.1%에 이른다는 지적이다.
관계전문가들은 “ 폐비닐·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의 지상 방치 금지, 매립 및 소각 금지 등의 의무사항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공익직불금 감액 방침 등이 연차별로 강화될 예정이다 ” 며 “하지만 경작지가 산재해 있고 영세 고령농이 많은 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폐비닐로 대표되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처리 여부가 농가의 준수 의지에만 달려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고 지적했다. 즉, 일차적으로는 농가와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하나, 필요하다면 환경당국과 농정당국을 위시하여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취약농가나 지자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 김규호 입법조사관 “ 공익직불제 시행을 계기로 농촌 지역 폐비닐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고 하면서 “ 재활용이 보다 용이 한 재질의 영농자재 보급 및 활용, 수거 이전 단계의 이물질 제거, 공동집하장의 위치나 상태 정비, 수거 차량의 운행 시스템 조정 등 농촌 현장의 영농폐기물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