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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식품 산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식품⦁푸드테크 계약학과’신설

농식품부, 미래식품‧푸드테크 석사과정 운영 대학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식품분야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21년도「미래식품 계약학과」,「푸드테크 계약학과」를 운영할 교육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계약학과는 산업체와 교육기관이 상호 협약을 맺고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능성식품 시장 성장 및 식품산업 트렌드 변화 등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농식품부에서 최초로 올해 고려대(세종), 한양대에「기능성식품 계약학과」를 우선 개강한 바 있다.

신규 개강하는 계약학과는 정부의 ‘5대 유망식품 (①맞춤형‧특수식품, ②기능성식품, ③간편식품, ④친환경식품, ⑤수출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대책(’19.12월) 에 따른 ‘미래식품(고령친화식품, 간편식품 등)’ 산업․급부상 분야인 ‘푸드테크’ 과정으로 운영된다.

미래식품 계약학과」는 소비자 트랜드 변화에 따라 성장하는 맞춤형식품‧특수식품‧간편식품 등 ‘새로운 식품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내용을 총괄하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푸드테크 계약학과」는 식품분야에 IT․AI 등 다양한 기술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양성’ 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미래식품은 식품영양학적 관점에서 고령친화식품, 맞춤형 식품, 메디푸드 등 새롭게 부상하는 신(新)식품산업 분야 총괄 교육한다.

푸드테크는 식품공학적 관점에서 식품분야에 IT․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융합형 식품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한다

신규 개강하는 계약학과는 신규사업 기획, R&D‧제조 분야 등 전문인력 양성 수요가 있는 식품기업 또는 식품산업과 연계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2년간 운영하며, 교육생은 24학점 수료 등 졸업요건 충족시 석사학위가 부여된다.

농식품부는 해당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대학입지, 교과과정, 교육생모집 용이성 등을 평가하여 분야별 상위 1개 대학을 선정하며, 선정된 대학에는 학과 운영비와 교육생 등록금 65%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계약학과에 참여하는 대학과 산업체가 제품개발, 공정, 포장기술 등 현장 애로기술 해결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 비용 등도 지원한다.

한편, 평가를 통해 선정된 대학원은 농식품부 지정 필수과목 및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선택과목과 실습 ‧ 심화 과정으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게 된다.

교육 운영대학 모집은 ‘미래식품 또는 푸드테크 석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식품 관련 학과를 둔 일반대학을 대상으로 하며 11월 23일(월)부터 12월 14일(월)까지 진행된다.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에 추가로 확대․개강하는「미래식품․푸드테크 계약학과」를 통해 유망식품 산업분야에 기업 수요 맞춤 융합형 식품 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식품분야 계약학과를 수료한 핵심인력들이 향후 식품산업 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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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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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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