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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생활 부문 – 영농폐기물 · 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농식품부, 지자체, 농민단체 등 157개 시·군의 약 1,700개 마을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 추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 대와 같은 영농 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도 강화된다.

정부는 최근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시행될 예정인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올해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농촌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 바 있는 환경부는 계절관리기간 동안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협조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5개) 및 지사(4개)에 영농폐기물 수거 상황실을 처음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영농잔재물의 수거 · 처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을단위 캠페인을 전개하고, 파쇄기를 활용한 현장 작업지원도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농업인단체 등과 함께 157개 시·군의 약 1,700개 마을에서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전국의 마을단위 영농잔재물 '일제 파쇄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이 보유한 파쇄기 850여대 무상 임대한다. 한편 농번기를 앞둔 내년 3월에는 시·군 단위로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논·밭두렁 태우기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한 관계자는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정책에 동참하고자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통해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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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지방소멸 대응 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0일(금)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이하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 · 농식품부까지 확대하였고, 올해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 (중기부), 외국인력 공급 (법무부), 인프라 구축 (행안부·농식품부)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지방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작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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