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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쌀 구입할 때, 품질정보 표시 꼭! 확인하세요

- 양곡표시제도 이행실태 조사결과 97.9% 이행, 쌀 등급(특·상·보통) 표시율 95.1% -

  양곡표시 이행률이 2013년 양곡표시 이행실태 조사가 시작된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동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원장 노수현)은 지난 10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양곡 매매 · 가공업체 1,141개소를 대상으로 양곡표시제도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시 이행률이 전년보다 0.1%p 상승한 97.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곡표시 이행률은 지난 (’13) 96.1% → (’17) 97.6 → (’18) 97.7 → (’19) 97.8 → (’20) 97.9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쌀의 경우 ‘특·상·보통’으로 등급을 표시한 비율은 전년보다 2.0%p 상승한 95.1%로 조사됐으며, 2017년 대비 42.7%p 상승했다.

< 쌀 등급표시 비율 >

구분

합 계

보통

등외

2020

96.5%

95.1%

1.4%

2019

96.5%

93.1%

3.4%

2018

92.6%

88.0%

4.6%

2017

52.4%

52.4%

0%

 

 이는 2018년 쌀 등급 표시 의무화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이다. 기존에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등급이 아닌 ‘미 검사’로 표시 가능하다는 것이다.

업태별로는 생산자단체판매장, 대형유통업체의 등급 표시비율이 각각 98.8%, 98.5%로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가 쌀 구입 시 우선 확인하는 정보 중 하나인 단일품종 쌀의 판매 비율은 38.0%로 전년보다 1.4%p 상승했다.

품종별 비율은 신동진 16.3%, 추청 14.9%, 삼광 10.2%, 오대 9.3%, 고시히카리 7.9%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혼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된 단일품종(4,627건) 중에서 해당 품종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품종별 조사 결과가 아니다. 농관원은 양곡표시 이행률이 낮은 노점상, 소규모 임도정공장 등의 업체를 중심으로 지도·교육을 강화하고, 양곡 표시사항 개선의견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권장표시 항목 등의 연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 노수현 원장은 “ 양곡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곡, 맥류, 두류, 잡곡류 등에 대해 양곡 판매 시 품목, 중량, 원산지, 생산·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정보, 생산연도, 품종, 도정연월일, 등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며 “ 생산자와 유통·가공업자는 양곡표시제도 이행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소비자는 양곡 구매 시 생산연도, 원산지, 등급, 품종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품질 좋은 양곡을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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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관리 강화
농어업경영체의 체계적인 등록 ‧ 관리를 위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실제 농작물을 생산하여 판매실적이 있거나 농업경영 운영 실적이 있어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38호, 2023.8.16. 공포)이 일부 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①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②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③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④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⑤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농업인은 농지 ‧ 축사 ‧ 임야 등의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농산물 판매실적 또는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하고, 어업인은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어야 등록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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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 도와드려요”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해 토양에 되돌리는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자는 행사가 열렸다. 농업 부문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에 기여하고, 산불·화재 예방 효과를 널리 알리기 위한 자리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행정안전부, 산림청, 농협과 함께 2월 7일 전북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민관 합동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진안군 일원에서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실천 운동(캠페인)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진안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산림 부서(산불진화대), 농업인 단체와 중앙·지방행정기관 및 농촌진흥기관 관계관, 농협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농부산물 △제때 수거와 파쇄 △소각하지 않기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실천 사항을 잘 지키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연시회를 열고, 영농부산물 퇴비화 과정을 선보였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파쇄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139개 시군에서는 겨울과 봄철 집중적으로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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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한돈 할인행사 연장 추진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실시한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인행사가 오는 3월까지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돼지고기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 농가를 돕기 위해 할인행사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대형 및 중소형 마트 등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목살 등)를 구매할 경우, 설 명절 전과 동일하게 약 20~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월 상순 기준 돼지고기(냉장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낮은 수준이며,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3월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국내산 돼지고기를 구매할 수 있어 장바구니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삼겹살의 경우 지난해 2월 상순 소비자가격은 100g당 2,428원이고, 올해는 2,308원인데 이번 할인행사 혜택으로 최저 1,425원에 삼겹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돼지고기는 농축산물 중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이다. (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 가중치 : 9.8 )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행사 연장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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