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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농가, 죽이는 '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 정책 ' 즉각 중단해야

지난 22일 화성 산안마을 생태적 삶의 방식 지향, 공동체 생산방식과 동물복지 친환경적
양계 실천. 인근 양계농장(1.8km) AI발생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장 지정
환농연 , 대규모 밀집형 공장형 축산정책을 동물복지 친환경 축산으로 전환할 것 등 촉구

 

 최근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전국 양계 농가를 비롯한 가금류 농장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의 무분별한 살처분 처리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양계농가를 비롯한 관련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AI 발생농가 3km 반경기준으로 더욱 확대하고 선별적 예방적 살처분이 아닌 무조건적이며 무차별적인 살처분을 강행하고 있어 더욱 분노를 사고 있다.

최근 경기도 화성 산안마을은 생태적 삶의 방식을 지향하며 오랫동안 공동체 생산방식과 동물복지 친환경적 양계를 실천해 가고 있는 야마기시즘 실현지로 알려진 곳이지만 지난 22일 이곳 인근 양계농장 (1.8km)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정부가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장으로 지정해 살처분하라고 행정명령을 받았다.

이 농장의 경우 지난 2014년 AI가 극심하던 때에도 살처분을 하지 않고 버터 내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곳이지만 정부가 단지 반경 범위(발생농가로부터 1.8km)에 해당된다고 해서 농장앞에 초소까지 세워 사료반입과 유정란 반출을 통제하며 살처분을 강요하고 있다

윤성열 산안마을(야마기시즘 실현지 영농조합법)회장은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이하 SOP)에는 없는 감시초소를 농장 입구에 세워 농장 사람들의 일거 수 감시하고 있다 ”며 “ 닭이 먹는 사료의 공급에 대한 승인을 해주지 않아 사료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 사료를 먹지 못하는 닭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국 질병에 쉽게 노출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산안마을( 야마기시즘실현지 영농조합법)과 화성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보호지역 내 농가 조건부 살처분 명령 집행중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 AI의 확산은 야생조류에 의한 전파보다, 오염된 차량, 오염된 관계자의 이동을 통한 감염이 주된 원인인 만큼 지난 몇 년간의 AI 방역정책에 성과가 있었다면 예방적 살처분이 아니라 인간에 의한 오염 전파를 막기 위한 소독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의 노력이다”며 “ 해가 갈수록 거세지는 전염병의 위협 속에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농가를 대표해서 예방적 살처분으로 방역의 본질을 가리는 행정명령중지를 강력히 요청 드린다 ”고 주장했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지난 28일  산안마을 양계에 대한  ' 보호지역내 농가 조건부 살처분 명령' 집행을 중지를 위한 성명서를 통해  당장 눈 앞에 닥친 확산을 막기위한 임시방편적이고 편의적인 살처분 명령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 친연은  " 산안마을의 양계는 자연과 인위의 조화를 바탕으로 하여 닭도 하나의 생명으로 살아갈수 있는 양계를 지향하는 곳으로 건강한 축산환경 구축을 통해 경기도와 화성시의 지원아래 동물복지형 방역선진화 농장'으로  선정된 바 있다"며 "  예방적 살처분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쌓아온 친환경 축산의 공든탑을 한번에 무너뜨리는 어이 없는 상황이 벌이지고 있다"고 했다.

 전 친연은  이에  비윤리적이고 반환경적인 예방적 살처분 행정명령 중지할 것, 산안마을 양계를 죽이는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을 즉각 중지할 것, 예방적 살처분을 방역의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있는 현 가축전염예방법의 개정할 것, 가축사육에 관한 법을 밀집사육을 개선하고 동물복지 실현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도 지난 28일 정부는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을 즉각 증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환농연은  “지금과 같이 대규모 밀집사육 방식이 지속되는 한 가축전염병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전 국토가 가축들의 심음과 원성으로 가득찰 것이며, 생매장을 통한 지하수와 토양 오염 등 환경문제는 걷잡을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며 “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미명아래 전영병 발생 가축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주면 주변 가축들까지 모두 생매장시키는 정책은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농연은 정부에 대해  △ 무차별적 예방적 살처분을 즉각 중단할 것 △ 대규모 밀집형 공장형 축산정책을 동물복지 친환경 축산 정책으로 전환할 것  △가축전염병 대책 마련 및 축산정책 전환을 위한 민관전문가 협의기구 운영할 것 등 축산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AI방역대책 총괄 황성철 서기관은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규정에는 원칙적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AI 발생농가 3km 반경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여지는 있다”며 “중앙정부는 이 문제를 도와 시군 지자체의 가축방역심위위원회 회의 결과를 통해 결정해 건의하면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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