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2014년 9월 WTO에 제출한 쌀 관세화 내용이 원안대로 반영됐다. 지난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 (1차: ‘95~’04, 2차: ‘05~’14) 관세화를 유예하였으며, 그 대신 일정 물량 (저율관세할당물량, TRQ)에 대해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관세화’는 기준기간(‘86~’88)의 국내외 가격차 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 가능토록 한 시장개방의 원칙 (WTO 농업협정 부속서)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 1995년부터 모든 WTO 회원국에 적용된 원칙이다. 반면 일정 물량 저율관세 수입하는 쌀 TRQ 물량은 지난 (’95) 51,307톤 (‘88~’90 소비량의 1%)에서 (’04) 205,229톤, (’14) 408,700톤으로 매년 20만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등 쌀 수입물량이 크게 증가한 원인이 됐다.
그러나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전 장관은 우리나라가 2014년 9월에 20년간(1995~2014)의 관세화 유예를 종료하고 쌀의 관세율을 513%로 설정한 수정양허표를 WTO에 제출했다. 당시 농업계의 논란이 있었지만 농업계의 최대 생산자 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학계 및 연구기관에서 쌀 관세화로 가는 것이 향후 국내 쌀 산업을 위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이후 우리나라는 WTO의 절차에 따라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5개국 (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과 5년간(‘15.1월 ~’19.12월) 검증 협의를 거친 끝에 우리나라가 제출한 원안대로 513%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의 수입관세율(513%)을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을 1월 22일 관보에 공포하였으며 이로써 쌀의 관세화를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관보에 공포된 쌀 관세화의 주요 내용은 쌀 관련 품목(16개 세번)에 대해 513% 관세율을 적용하고, 저율관세할당물량 408,700톤 (5% 관세율)은 관세화 이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WTO에서는 우리 쌀 관세화의 검증 절차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는 인증서(Certification)를 발급(‘20.1.24)하였으며, ’21년 1월 12일 한국의 쌀 관세율(513%) 발효(발효일 : ‘21.1.5)를 알리는 문서를 회람했다.
농식품부 농업통상과 한 관계자는 “ 이번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공포는 WTO의 발효 공표에 따라 국내적으로 쌀 관세화 절차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 며 “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공포로 우리 쌀 관세율 513%가 WTO 양허세율로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쌀 관세화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 ”고 설명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