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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축산분야 온실가스 고유 배출계수 3종 추가 개발 주목 '

국가 고유 배출계수 적용 ' 기본 배출계수(IPCC) 적용보다 약 8∼21% 낮게 산정
- 장내발효 메탄가스 배출계수 총 6종…메탄 저감 사료 개발도 추진-

 

 정부는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감축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를 통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젖소의 사료 소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메탄) 양을 산정할 때 필요한 배출계수 3종을 추가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 배출계수는 온실가스 배출원별 배출량을 정량화하는 값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축산부문의 주요한 온실가스는 메탄이다. 메탄 발생량은 반추가축의 장내발효 과정과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장내 발효 부문 배출량의 90.6%(2018년 기준)가 소 (젖소, 한 · 육우)에서 배출한다. 국내에서 발생되는 메탄양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국가 고유 배출계수가 필요하다. 국내 산업을 반영한 배출계수가 없을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공하는 기본 배출계수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배출량 산정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과 서울대학교 친환경축산연구소 김경훈 교수팀이 함께 개발한 젖소(홀스타인) 연령에 따른 메탄 배출계수 3종이 지난해 12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최종 등록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 표 참고>

 

 

 

 

2018년 한우 배출계수 3종이 개발됐고, 이번에 젖소에서 3종이 추가됨에 따라 국내 축산분야 고유 메탄 배출계수는 총 6종이 됐다. 앞으로 돼지, 염소의 배출계수도 추가로 개발할 방침이다.

이번에 개발한 국가 고유 배출계수로 적용하면 기본 배출계수(IPCC)를 적용할 때보다 약 8∼21% 낮게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한 배출계수는 환경부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에 적용될 예정이며, 해당 보고서는 유엔(UN) 기후변화 사무국 등 관련 국제기구에도 공유된다. 또한, 국립축산과학원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메탄 저감 사료를 개발하고 있다. 메탄 저감효과가 확인된 후보물질 4종의 사료화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을 거쳐 농가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영양생리팀 김상호 과장은 “이번에 개발한 배출계수로 정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가능해졌다 ”며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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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률안, 행정입법,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 및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4월 23일(수) 오후 2시 및 4월 24일(목) 오후 5시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행정입법 검토의 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상정하고 행정입법 검토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4월 23일(수)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등 87건의 법률안과 「저탄소 인증식품의 단체급식 확대와 인증 마크 활성화에 관한 청원」을 상정했다. 이상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은 각각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또한, 「국회법」 제98조의2에서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 및 부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행정입법 검토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이에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4건의 시행규칙에 대해 상위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규칙 4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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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도, ‘사슴과의 40년 전쟁’ 끝!…
앞으로,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또한 가축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 (장관 김완섭)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다.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의 권고사항은 ①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 조사 ②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 지정 여부 결정 등 후속조치이며, 농식품부의 경우 ①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 의무화 규정 ② 가축 유기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등이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다. 안마도의 경우와 같이, 수입된 꽃사슴 중 일부가 주인으로부터 버려져 야생에서 번식하게 되었지만,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 전라남도 영광군의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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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세계 축산 동향은? … 가치사슬 관점에서 살펴본 각국의 축산유통 정보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축산물의 생산, 도축‧가공, 소비, 교역 등의 과정을 가치사슬 관점으로 살펴본 ‘2024년 해외 축산 정보’ 보고서를 발간했다. 가치사슬이란, 상품‧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 노동력, 자본 등의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을 말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축산물 공급 체계에서 취약점이 발견됨에 따라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축산정책 과제를 추진했다. 2024년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스마트 · 디지털 기술 확산이 가속화되었고 동물복지와 탄소중립 등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 2024년 해외 축산 정보’에는 △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 미국 △일본 △스페인 △뉴질랜드 등 주요국의 축산업 쟁점에 대한 심층 조사와 주요 교역 대상 국가의 축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조사 내용이 들어있어 전 세계 축산업의 현황과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교역 대상 국가(총 27개국)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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