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20년부터 추진해 온 농지원부 전국 일제 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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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원부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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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이를 농지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 * 작성대상 :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 ○ 농업인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임차농지 현황 등재 ○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시·구·읍·면)에서 작성・관리 <농지원부의 주요 등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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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농지 및 농업행정의 중요 인프라로서 농지원부의 관리 강화를 위해 ’20년부터 농지원부의 전수 확인 및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20년은 전체 농지원부 중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 및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를 우선 정비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코로나19 대응, 수해 복구지원 등 현안 대응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보조인력 지원, 지자체 정비실적 정례적 점검 등을 통해 ’20년 정비목표 대비 83% 정비를 완료했다. 농지원부 총 197만건(‘20.3월 기준) 중 ‘20년 정비수요가 높은 농지원부(62만건)를 우선 정비했다
올해는 농지소재지와 소유자 주소지 행정구역이 같은 농지 중 80세 미만의 농업인 소유 농지의 원부를 정비 (* ‘21년 총 정비대상은 ‘20년 미정비 물량을 포함한 141만건)하여 일제 정비를 마무리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을 통해 DB간 정보 불일치 농지의 현장점검, 권리자 인터뷰 등을 통해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홍보, 필요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시행(’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위법사항 확인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부과(농지처분의무 →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한다
< ‘21년 농지원부 정비 절차 흐름도>
① 단계 |
② 단계 |
③ 단계 |
④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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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타 데이터 비교 (경영체DB, 토지대장 등) |
일치 |
→ 정비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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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치 |
소명요구 |
소명 |
→ 정비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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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불법임대 의심농지 등 농지은행 (임대수탁제) 안내 |
수탁 |
→ 정비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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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탁 |
필요 시 농지이용실태조사 |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해보다 많은 물량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정비 책임을 일원화하는 등 정비 지침을 보완하여 조기 시행(’20.4월→‘21년 1월) 했다. 기존 농지원부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관내 필지는 직접 정비하고 관외 필지는 농지 소재지 지자체에 경작사실 확인을 공문으로 요청하여 정비 → (개선)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관내 농지 정비했다. 올해 증액된 지자체 보조인력 채용예산*도 지자체별 정비물량에 따라 최대한 빨리 교부·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20. 7월 → ’21년 1월) 하는 등 지자체 지원도 강화했다
또한, 농지원부 정비 독려를 위해 지자체 정비실적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 담당자 교육도 병행하는 한편,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합동 평가지표’에 농지원부 정비율을 신규로 반영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일제 정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이와관련 “농지원부 일제 정비로 농지공적장부를 현행화하는 한편, 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하여 농지행정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이다 ” 며 " 농지원부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적 데이터베이스(DB)로 농지원부를 전면 개편하는 제도개선도 검토·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