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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유기농 화장품인증, 원료로 확대

천연·유기농화장품 개발 활성화 및 인증 확대 기대

 천연·유기농 화장품인증이 원료로 확대돼 향후 화장품개발에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19년도부터 운영해온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완제 화장품에만 천연·유기농 인증을 해주던 것을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도 인증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과정에서 개별 원료에 대한 자료 구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승인된 원료를 활용해보다 편리하게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마련했다.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현황(’20.12 기준)은 16개 업체, 34품목이다.

천연·유기농 원료 승인을 위해서는 화장품 원료를 제조·가공하거나 취급(제조업자 포함)하는 자가 원료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 승인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천연·유기농 함량 비율정보를 확인 후 승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총 3개소 지정, ’21.1월 기준)은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컨트롤유니온 코리아 등이다.

각 인증기관은 승인한 원료 목록을 취합·공개해 화장품 업체가 천연·유기농 화장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 천연·유기농 화장품 원료에 대한 자율승인을 통해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 앞으로도 정부와 업계가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화장품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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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지방소멸 대응 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0일(금)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이하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 · 농식품부까지 확대하였고, 올해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 (중기부), 외국인력 공급 (법무부), 인프라 구축 (행안부·농식품부)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지방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작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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