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유기농 화장품인증이 원료로 확대돼 향후 화장품개발에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19년도부터 운영해온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완제 화장품에만 천연·유기농 인증을 해주던 것을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도 인증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과정에서 개별 원료에 대한 자료 구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승인된 원료를 활용해보다 편리하게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마련했다.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현황(’20.12 기준)은 16개 업체, 34품목이다.
천연·유기농 원료 승인을 위해서는 화장품 원료를 제조·가공하거나 취급(제조업자 포함)하는 자가 원료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 승인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천연·유기농 함량 비율정보를 확인 후 승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총 3개소 지정, ’21.1월 기준)은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컨트롤유니온 코리아 등이다.
각 인증기관은 승인한 원료 목록을 취합·공개해 화장품 업체가 천연·유기농 화장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 천연·유기농 화장품 원료에 대한 자율승인을 통해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 앞으로도 정부와 업계가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화장품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