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전문가 좌담회」를 오는 2.8.(월) 14시부터 17시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세계로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좌담회는 농어업회의소법안이 2월 임시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2.16.)됨에 따라 농어업회의소법 쟁점에 대한 현장 및 학계, 연구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법안 발의는 신정훈의원(2020.6.12.), 홍문표의원(2020.11.24.), 위성곤의원(2020.12.21.) 및 이개호의원(2021.1.28.)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좌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농어업계와 공유하기 위해 별도로 정리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