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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인사 <2021년 2월 8일자>

◎ 과장급 전보
○ 국제협력국 농업통상과장 서기관 양지연(식품산업정책과)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 서기관 최봉순 (농림축산식품부)
○ 국립종자원 식량종자과장 기술서기관 김기연(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보호과장)

◎ 과장급 고용휴직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아태사무소) 서기관 김신재 (국립종자원 식량종자과장)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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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예방 위한 가축분뇨 퇴비 관리를 한눈에… 적정관리 안내서 배포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녹조 등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가축분뇨 퇴비 적정관리 안내서'를 3월 12일부터 전국 지자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가축분뇨 퇴비가 야외에 방치되는 등 부적정하게 보관될 경우 퇴비로부터 발생된 영양물질 (질소, 인 등 비점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에 유입되어 녹조 등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퇴비는 가축분뇨를 미생물에 의해 발효시켜 질소, 인 등이 비료로 쓰일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안내서는 △올바른 퇴비 보관 방법, △퇴비 관리와 관련된 법적 준수 사항, △주요 위반 사례 등을 담았다. 퇴비는 하천변, 제방, 농·배수로 주변이나 공공부지 등에 보관해서는 안된다. 축사 또는 농경지 등에 퇴비를 보관할 경우에도 영양물질이 빗물에 녹아 흘러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빗물에 밀폐된 구조로 관리하거나 비닐 덮개나 천막 등으로 완전히 덮어두어야 한다. 이때 천막 등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퇴비를 부적정 보관하거나 방치하여 하천 등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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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산물 물가안정에 총력! 도매시장 농산물 반입현황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3월 12일(화) 서울시 가락시장을 방문하여 사과 ‧ 배 등 주요 과일의 도매시장 반입 현황과 도매가격을 점검하고, 도매시장법인 ‧ 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유통주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사과 ․ 배 경매를 참관하며 거래현황을 점검하였으며, “농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3월 6일부터 비상 수급 안정대책반을 가동하고 있으며, 매일 농산물 수급과 물가상황을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과의 간담회에서 송 장관은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효과를 확인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23.11.30 설립)의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유통을 더욱 효율화 해나갈 것이다”고 밝히며,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유통주체들도 온라인 도매시장에 참여를 확대해 줄 것”과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이 본연의 역할인 산지 농산물의 수집과 원활한 도매유통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대체과일의 본격 출하 전인 4월까지 과일‧채소를 중심으로 ▲생산자 납품단가 204억 원 지원, ▲ 230억 원 규모의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 체감물가를 낮출 계획이며, ▲과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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