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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식품부, 제44차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총회 참석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44차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코로나19, 기상 이변 등으로 빈곤과 기아에 더욱 취약해진 전세계 농촌지역 극빈층이 복원력(resilience)을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촌 개발을 논의했다.

이번 제44차 총회에서 단독 입후보한 토고 출신 길버트 호웅보 현 총재가 투표 없이 임기 4년의 총재로 재선출됐다. 호웅보 총재는 수락연설에서 “ 2030년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이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 임기 4년 동안 전세계 농촌지역 극빈층의 빈곤‧기아 종식을 위해 기후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평등한 지원을 확대 하겠다” 고 목표를 밝혔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개발도상국과 최빈국들의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는 데 적극 대응키 위해, IFAD의 제12차 (2022년~2024년) 기금조성 목표액을 전기(2019년~2021년) 대비 40.5% 증가한 15.5억불로 확정했다. IFAD는 177개 회원국들로부터 기여금을 받아 3년 단위로 국제농촌개발기금을 조성하여 개발도상국 농촌지역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장기 저리의 개발자금을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과 함께 2022년과 2023년 C2 지역그룹(아시아 등)을 대표하는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우리나라는 1978년부터 IFAD 창립회원국으로 지속적으로 기여를 확대하여 지난 2018년 제11차 기금조성시 12백만불을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와 함께 개발도상국 최극빈층을 적극 지원해오고 있다.

농식품부 주원철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전 세계 인구의 10%가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 중 80%가 농촌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기아종식 등 2030년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간 농업‧농촌 분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함께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으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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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나무를 심고 돌보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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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에 수출하려면 탄소배출량 의무보고…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 위해 교육·컨설팅 등 밀착 지원
유럽연합(EU)에 수출하려면 탄소배출량을 의무보고하는 내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국경세)’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FTA통상진흥센터가 기업들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4월 19일까지 ‘2024 경기도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26일과 29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관련 교육·설명회를 개최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란 유럽연합(EU)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 관세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됐고, 올해부터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은 분기마다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의 품목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기업이다. 2025년까지는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지만 2026년부터는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의무가 추가된다. 이에 수출 중소기업은 사전 준비가 필수이며, 현재 적용되는 6대 품목뿐만 아니라 확대 대상인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품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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