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기간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에 대해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43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설 명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수입상황 및 유통상황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현장단속’을 추진했다.
이와 더불어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원산지단속반 및 명예감시원 등 민간감시기능 확대를 통해 통신판매업체 및 가공업체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이번 설에 제수용품ㆍ선물세트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등 10,892개소를 조사하여 총 443개소(거짓표시 209, 미표시 234)를 적발했다.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88건(17.5%), 쇠고기 67건(13.4%), 배추김치 63건(12.6%), 두부류 33건(6.6%), 떡류 23건(4.6%) 등이었으며, 위반 업태는 음식점(일반·휴게) 146건(32.9%), 가공업체 94건(21.2%), 식육판매업 60건(13.5%), 통신판매업체 27건(6.1%)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443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원산지관리법에 따른 엄중한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09개소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23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농관원 원산지 관리과 서영주과장은 “ 코로나19 확산과 IT기술 발전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 등 농식품 유통여건 변화와 원산지 위반의 지능화 등에 대응하여 원산지 등 농식품 유통관련 지도·교육과 전국단위의 농식품 부정유통 단속반 가동 등 건전한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고 밝히면서, “ 소비자도 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관원이 밝힌 금번 설 원산지 점검에서 단속된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단속사례 1: 거짓표시(외국산 → 국산)]
❍ 한우와 미국산 갈비살(233.26kg)을 혼합한 선물세트를 통신판매하면서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 2,800만원 상당 판매(울산 소재 식육점)
❍ 호주산 쇠고기 목심을 양념육으로 가공하여 마트에 납품하면서 쇠고기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하고, 인터넷 통신판매시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광주 소재 육가공업체)
❍ 외국산 쇠고기(부채살, 치마살, 갈비살, 살치살)로 구성된 선물세트 135개(시가 약 2천만원 상당)에 대하여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인천시 소재 축산물 판매업체)
❍ 2019.2월부터 미국산 칼로스 쌀을 약 9.2톤을 구입 후 밥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국산으로 거짓표시(아산 소재 뷔페식당)
❍ 중국산 대추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대구 소재 약재상)
❍ 중국산 김치로 묵은지 등갈비찜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춘천 소재 반찬가게)
[사례별 유형 2: 미표시]
❍ 미국산 쇠고기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쇠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전주시 소재 음식점)
❍ 일본산 양파의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부산 소재 유통업체)
❍ 중국산 참깨로 만든 참기름을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광주시 소재 떡집)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