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농업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지역 건강보험 가입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발표
-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 … 부실 숙소, 중대재해 발생도 포함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6개월 부여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지원받는다. 또한,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되어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은 경우,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진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고용허가 불허 조치도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 등을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이 부여된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고용 · 복지 · 농림 · 해수부)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➀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➁ 사업장 변경 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 확대, ➂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대책 등을 추진한다.

 

➊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 종사하여 대부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나,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의료접근권이 제약됨에 따라, 정부는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22%) 대상에 건강보험 당연 가입외국인을 포함하는 한편,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28%)을 통한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➋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초 고용허가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 만료 시 총 5년의 취업활동 기간 동안 5회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며, 휴·폐업,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 변경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를 확대(관련 고시 개정)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새로 포함되는 사항은,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와 농한기 및 금어기에 권고퇴사한 경우와 더불어,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➀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➁외국인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한다.

아울러, 임금체불 인정 기준을 완화하여 현행 기준을 2개월 이상 연속되는 기준으로 명확화하고, 월 임금의 30% 이상의 금액을 2회 이상, 월 임금의 10% 이상의 금액을 4회 이상 체불한 경우도 추가한다.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및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때도 사업장 변경 사유로 포함한다.

사용자에 의한 성폭행 피해 발생 시 적용하는 긴급 사업장 변경도 사용자 외에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동거인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성폭행 피해도 긴급 사업장 변경 사유로 포함한다.

 

➌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현재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21.1월부터 농축산·어업 사업장의 경우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등 불법 가설 건축물(농지 위 설치 등)에 대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다만, 고용허가 불허 조치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 농·어가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존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재고용 허가에 대해서만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과 외국인근로자의 기존 숙소 이용 및 재고용 동의를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21.3.2~9.1)하고,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이 이행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소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제 외국인근로자는 우리 농·어촌과 산업현장에 필수 인력으로 자리잡은 만큼 이들의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업주도 함께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의견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농지은행’으로 기반 다진 청년 8명의 이야기, 수기 공모 통해 조명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30일 경기 수원시에 있는 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제2회 청년 농업인 농지은행사업 참여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농지은행을 통해 영농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청년 농업인의 사례를 발굴 · 공유하고자 지난해부터 ‘농지은행사업 참여 수기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수기 공모는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간 진행됐으며, 총 62건의 수기가 접수됐다. 심사위원단은 주제 적합성과 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5점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제주에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고해든 청년 농업인이 수상했다. 고해든 씨는 높은 임차료와 경영비 부담 속에도,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확보하고 친환경 농업을 지속해 온 이야기를 수기에 진정성 있게 담아냈다. 우수상은 조민제, 홍석종 청년 농업인이 각각 수상했다. 조민제 씨는 스마트팜 교육을 마쳤지만, 자본이 부족해 영농을 시작하지 못했으나, 공공임대용 농지를 통해 스마트팜 영농 창업의 기회를 마련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냈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홍석종 씨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조사료 수

생태/환경

더보기
전남도, 6월 친환경농산물에 광양 유기농 매실
전라남도는 광양 유기농 매실을 6월의 친환경농산물로 선정했다. 매실은 대표적 알칼리 식품으로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장 염증을 예방해 소화액 분비를 촉진, 위장 건강과 장운동 개선에 도움을 준다. 특히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에는 시원한 매실청 음료 한잔이 몸의 체온을 낮추고 활력을 불어넣는데 제격이다. 광양 다압면에서 유기농 매실을 재배하는 김정윤 씨는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가족을 돌봐야 하는 사정으로 1999년부터 고향으로 내려와 매실과 배 농사를 시작했다. 관행 농법으로 생산하다 보니 판매처에 한계가 있었고, 생산자가 많은 만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전남도 친환경농업 교육과 선진지 견학 지원을 통해 2005년부터 친환경 매실 농업을 시작했다. 현재 5.4ha에서 연간 50톤의 유기농 매실을 생산, 1억 원 정도의 연소득을 올리고 있다. 주 판매처는 농협을 비롯해 자연드림, 초록마을, 두레생협, 한살림 등으로, 국내 유수의 친환경 전문 유통매장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있다. 김정윤 씨는 “유기농 매실을 재배하면서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수확의 기쁨과 작물을 연구하는 재미로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올해 전남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