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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농어업‧농어촌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 농어업‧농어촌탄소중립위원회 위촉장 수여하고 첫 회의 개최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정현찬)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종로구 S타워 22층에서 ‘농어업‧농어촌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김현권 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농특위 산하 특별위원회인 농어업‧농어촌탄소중립위원회는 농어업‧농어촌 분야 탄소중립 당위성에 대한 민·관·부처 간 거버넌스, 국민 공감대 형성 및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첫 회의에서는 농어업‧농어촌탄소중립위원회의 2021년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주요 사항을 결정했다. 주요 활동계획으로 농어민과 농어촌 중심의 탄소중립 및 농어촌에너지 전환 방안이 제안되어 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논의결과에 따라 농어업분야 탄소중립 정부 계획 검토 및 의견 제안, “(가칭)농어촌에너지 전환 특별법” 제정, 농어업‧농어촌 에너지 전환 이슈에 대한 검토, 기후위기 시대의 탄소중립 현황과 과제 공유를 위한 농어민 대상 탄소중립 및 농어촌에너지 전환교육, 관련 권역별 토론회 등을 세부방안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재생에너지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산림청 산림정책과에서도 참석하여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도 발표했다.

정현찬 농특위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관련해 국제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 농어업‧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하는 대응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본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어민이 탄소중립과 농어촌에너지 전환의 주체가 되어 친환경적이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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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정화방류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보여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농가의 정화방류 시설 설치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화방류 신규 인허가를 거부하여 이로 인해 한돈농가와 지자체(완주시 등)간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은 물론 생태계 보호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에 대한 인허가 문제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3월 5일 제2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현안을 위한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선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가 증명되었으며, 특히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BOD 및 TN등 수질 개선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명규 상지대 교수)에서 진행한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정화방류시설 전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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