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의 농업인 및 시민사회단체는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취득 규정 강화를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영재 친농연 회장, 이학구 한농연 회장,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박흥식 전농 의장, 임영환 경실련 정책위원.
최근 LH 사태로 재산 증식을 위한 비농업인의 농지 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농업인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의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7일 경실련 강당에서 ⸢공직자 부통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및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발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망국적인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고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농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 정부가 공직자들의 투기를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투기 조사 지역을 2기와 3기 신도
시 및 수도권의 신도시, 공공택지, 산업단지, 그린벨트, 농지(논, 밭, 임야) 등의 최근 10년간 거래자와 토지보상 내역 등을 전수 조사하며, 투기적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 친인척은 물론 지인들까지 자금추적을 통해 차명거래까지 밝혀야 한다“ 고 지적하면서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중앙정부의 개발관련 부처 및 산하 공기업, 지방정부 및 산하 공기업의 직원 등과 가족까지 전수조사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 오늘날의 농지는 식량안보 및 국토보전을 위한 기반아 아니라 망국적인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했으며,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농지의 보전 및 이용 계획 수립이 없이 온갖 국책사업, 산업단지, 신도시 등으로 무분별하게 이용함은 물론 농업경영 및 농업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까지 농지를 소유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며 “ 허술한 법률과 제도를 악용한 농업회사법인이 사실상 농지투기회사가 되어가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 농지가 온전히 농업 생산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될 수 있도록 농지 취득 및 이용에 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며 “농지 규제 강화 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일부 상존하는 것도 사실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형직불제와 같은 소득안전망 확충을 통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줘야 한다” 며 제도 개선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농업인 권익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 국회와 정부는 헌법과 농지법의 원칙과 이념에 맞게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오롯이 생산수단으로써 소유하고 이용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며 “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관리기구’도 설치하여야 한다” 주장했다
한편 한농연과 경실련 등은 중앙정부·지방정부 공무원, 소속·소관 기관 직원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