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정현찬)는 제8차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정 대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농특위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정현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27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8차 위원회를 서면회의로 개최하여 「농지 소유 및 이용제도 개선방향과 과제」등 4건의 심의안건을 의결하고 「농산물 가격안정 방안」 등 3건의 보고안건을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제8차 회의에서는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 「국가 식량 계획」,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구조 제도개선」 등 4건의 안건이 의결되고 「농산물 가격 안정 방안」, 「친환경 양식업을 위한 배출수 관리 및 인증제도 개선방안」, 「농특위 1기 운영 성과 및 2021년 계획」 등 3건의 추진결과 및 계획이 보고됐다.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에 관련해서는 실경작자 중심 농지소유ㆍ이용체계 구축, 농지관리체계 강화 및 민간 참여 확대, 농지정보 관리시스템 개선 및 서비스 확대 등의 추진과제를 심의ㆍ의결했다.
국가식량계획」과 관련, 국가단위 먹거리종합전략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소비 기반 구축,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국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식량 자급기반 확대 등의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과 관련, 축산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건전한 사육주체 육성, 적정사육두수 관리 방안 마련, 축산농가 경영안정 방안 등의 내용을 담아 의결했다.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구조 제도개선」과 관련, ‘중앙회·경제지주, 조합, 조합원’ 측면에서 제시된 농협의 조직·구조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 안정 방안」, 「친환경 양식업을 위한 배출수 관리 및 인증제도 개선방안」, 「농특위 1기 운영성과 및 2021년 계획」 등 3건의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논의가 서면으로 진행됐다.
정현찬 위원장은 “이번 본회의를 통해 지난해 ‘농업인의날’ 대통령말씀*의 후속조치로서 수립한 「국가식량계획」과 농특위 출범부터 지속적으로 조사와 논의를 펼쳐 마련한 농지제도 개선방안 등 매우 뜻깊은 안건들이 의결 되었다 ” 며 “그간 의결한 안건들이 절차에 따라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농정 틀 전환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향후 의결사항 이행을 추진하고 농특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이행 경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