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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신청기간 운영

-2월 신청 못한 농어민 구제 위해 29일부터 2주간 -

전라남도가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추가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지난 2월 공익수당 신청·접수 기간 내 개인 사정 등으로 못한 농어민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전남도 자체조사 결과 다른 지역 출타, 병원 입원 등 개인 사정으로 지난 신청기간 중 약 1천여 명의 농어민이 신청을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4월 9일까지 2주간 추가 신청을 받아 4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자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수당을 받고 싶은 농어민은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와 시군은 지난 2월 신청·접수 기간 동안 도내 297개 읍면동을 통해 총 20만 5천647건의 공익수당 지급신청을 받았다.

이중 도내 미거주자, 농어업 경영체 1년 미만 등록자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1만1천573명을 제외한 총 19만4천74명을 지급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지급확정자 19만1천328명보다 2천746명(1.4%)이 오른 규모다.

이는 올해부터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농어민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데 따른 것이다.

3월 중순 현재까지 도내 12개 시군에서 총 10만4천476명에게 627억 원을 지급했고, 이달 말까지 나머지 시군도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급이 완료되면 전남지역에 총 1천164억 원의 자금이 풀리게 돼 농어민 생계 안정에 보탬이 되고, 소비에 따른 선순환으로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손명도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도와 시군이 협력해 공익수당 수급 자격이 되는 농업인이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급받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국가 정책으로 발전하도록 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인구감소·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해 민선 7기 김영록 도지사 공약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도입 첫 해인 지난해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19만 1천328명에게 1천148억 원을 지급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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