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농업

“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 정책, 현장과 제도 사이 간극 줄여야”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연구를 통해 밝혀

농업에 있어 외국인 근로자 정책은 부족한 인력의 확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고용을 위해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농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도보다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비중이 높아, 품목과 농사특성에 맞게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세분화해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연구를 통해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엄진영 KREI 연구위원은 농업부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를 분석하여, 현재의 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제도의 정책 방향을 단기, 중장기로 제시했다.

고용허가제는 E-9(일반 외국인력)과 H-2(특례 외국인력)로 구분되며, 품목과 영농규모에 따라 각 사업장에 근로자가 배정된다. E-9의 도입규모는 2007년 2,333명에서 2019년 5,887명으로 증가했으며, 2014년 이후 매년 6천 명에서 7천 명 가량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수는 총 31,378명이었다. 계절근로자제의 경우 2019년 47개 지자체 3,612명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연구진은 농작업 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제도를 통하기보다 비공식적 경로를 통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작물재배업에서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통한 고용은 각각 10.0%와 1.4%, 축산업에서 고용허가제 이용 비중은 55.8%에 그쳤다. 작물재배업에서 고용허가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1년 고용이 필요 없다는 것(42.9%)과 신청을 하더라도 외국인력 배정을 받을 확률이 낮다(17.5%)는 응답이 많았다. 계절근로자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3개월보다 짧은 고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24.1%, 임금부담이 17.6%, 고용 시기와 입국 시기가 맞지 않아서가 17.1%로 나타났다. 축산 농가는 고용허가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 35.8%로 가장 높았고, 임금부담은 28.3%, 신청을 하더라도 인력을 배정받을 확률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22.6%로 나타났다. 즉, 작물재배업은 외국인근로자 제도 설계 측면에서, 축산업은 제도 운영 측면에서 현재의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비중이 높았다.

 

연구진은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비공식적 고용방식이 작동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농업부문의 절대적인 인력부족과 내국인 고용의 어려움을 제시했다. 이를 수요자(농가), 공급자(외국인 근로자), 제도 부문으로 구분하여 그 이유를 밝혔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제도 설계 및 운영상의 문제와 고용비용 절감 효과를,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 미등록자가 되는 이유로는 근로환경 불만, 불법체류·불법취업의 직·간접적 경제적 이득 발생, 낮은 자진 출국 유인을 제시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고용인력 정책 수립 및 전달체계 부재, 현장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 정책의 장기적 시각 부재, 다양한 불법체류 관리 정책 논의 부족을 꼽았다.

 

엄 연구위원은 현장조사, 설문조사, 해외사례 분석,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 협의회 등을 통해 농업부문 인력 부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외국)인력 정책 기본 방향과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품목과 농가 특성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 세분화 설계와 운영, 둘째, 농업 고용인력 정책 수립 및 전달체계 마련, 셋째, 시군단위의 내·외국인 포함 인력 매칭 및 센터 간 인력 교류 필요, 넷째, 농업근로환경 개선, 다섯째, 다양한 불법체류 관리 정책의 필요를 꼽았다.

특히, 품목과 농사특성에 맞게 외국인근로자 제도를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산업과 작물재배업의 특성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제도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물재배업의 경우 현행 계절근로자제를 통합하고, 이를 농작업제도(E-8-1)와 신설계절근로자제도(E-8-2)로 구분할 것을 제시했다. 축산 농가와 1년 고용 시설원예의 경우 현행 고용허가제를 유지하되, 한 사업장에서 1년 동안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년 미만 고용은 계절근로자제를 통해 고용하는 방안을 밝혔다. 더불어 중‧장기 방안으로 현재의 숙련기능 점수제(E-7-4)를 개선한, ‘농업’ 숙련근로자제도(E-7-5) 도입과 농업인재제도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농지은행’으로 기반 다진 청년 8명의 이야기, 수기 공모 통해 조명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30일 경기 수원시에 있는 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제2회 청년 농업인 농지은행사업 참여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농지은행을 통해 영농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청년 농업인의 사례를 발굴 · 공유하고자 지난해부터 ‘농지은행사업 참여 수기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수기 공모는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간 진행됐으며, 총 62건의 수기가 접수됐다. 심사위원단은 주제 적합성과 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5점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제주에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고해든 청년 농업인이 수상했다. 고해든 씨는 높은 임차료와 경영비 부담 속에도,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확보하고 친환경 농업을 지속해 온 이야기를 수기에 진정성 있게 담아냈다. 우수상은 조민제, 홍석종 청년 농업인이 각각 수상했다. 조민제 씨는 스마트팜 교육을 마쳤지만, 자본이 부족해 영농을 시작하지 못했으나, 공공임대용 농지를 통해 스마트팜 영농 창업의 기회를 마련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냈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홍석종 씨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조사료 수

생태/환경

더보기
전남도, 6월 친환경농산물에 광양 유기농 매실
전라남도는 광양 유기농 매실을 6월의 친환경농산물로 선정했다. 매실은 대표적 알칼리 식품으로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장 염증을 예방해 소화액 분비를 촉진, 위장 건강과 장운동 개선에 도움을 준다. 특히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에는 시원한 매실청 음료 한잔이 몸의 체온을 낮추고 활력을 불어넣는데 제격이다. 광양 다압면에서 유기농 매실을 재배하는 김정윤 씨는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가족을 돌봐야 하는 사정으로 1999년부터 고향으로 내려와 매실과 배 농사를 시작했다. 관행 농법으로 생산하다 보니 판매처에 한계가 있었고, 생산자가 많은 만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전남도 친환경농업 교육과 선진지 견학 지원을 통해 2005년부터 친환경 매실 농업을 시작했다. 현재 5.4ha에서 연간 50톤의 유기농 매실을 생산, 1억 원 정도의 연소득을 올리고 있다. 주 판매처는 농협을 비롯해 자연드림, 초록마을, 두레생협, 한살림 등으로, 국내 유수의 친환경 전문 유통매장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있다. 김정윤 씨는 “유기농 매실을 재배하면서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수확의 기쁨과 작물을 연구하는 재미로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올해 전남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