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매우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투기 근절이란 구호에 비춰 턱없이 부족한 땜질식 개정안이라는 것이다.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농식품부가 개정 방안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내용은 매우 미흡하고, 사후 관리에만 급급한 모양새이다” 며 “ 나아가 3기 신도시 농지투기 사건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여전히 안일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
경실련 농 개위는 특히 “ 투기 방지를 위하여 농지취득 규정과 관련해서는 예외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말 체험영농을 농지 소유도 농지 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차 등을 활용하도록 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하면서 “ 지금까지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덕천 경실련 농개위 위원장 (상지대 교수)은 “ 농림부가 매년 농지 소유 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 며 “ 하지만 농림부의 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일부 투기 근절에만 초점을 맞춘 땜질식 처방으로 비춰진다”고 밝혔다. 특히 최 위원장은 “ ‘농지관리위원회’는 단순히 농지행정을 보조하는 역할이 하니라 현장에서 드러나는 농지 행정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농지정책을 펼치기 위한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 결코 ‘농지관리위원회’를 반쪽짜리 기구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며. 다양한 업무별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농지정보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한편 경실련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해 입법 청원을 진행할 예정이며 국회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의견을 반드시 개정안에 포함하여 농지 정의와 경자유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대로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