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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온라인 거래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 은 코로나 19 등에 따른 농산물 비대면 거래 증가 등에 대응하여, 온라인 거래 농산물의 출하 전 생산 농장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밝힌  ‘21년 2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농축수산물의 금년 2월 구입액은 6,천4백94억 원으로 전년 2월 4천6백31억 원 대비 40.2% 증가했다는 것이다.
농관원은 이에 따라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해 금년에 농산물 및 토양 · 용수 등의 시료 6만여 건을 수거하여 안전성 조사를 추진한다.   ① 사전예방관리(생산단계) 21,750건, ② 재배환경관리 (농지, 용수 등) 6,690, ③ 정책지원관리( 수출, 친환경·GAP인증 등) 31,560 등이다.

 특히, 금년부터는 대형 마트,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에서 거래되는 농산물과는 별도로 온라인 쇼핑몰, 오픈 마켓 등을 통해 거래되는 농산물의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
 농관원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통신판매 농가 및 농산물 출하시기를 사전 파악 후, 출하 전에 시료를 수거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농업인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한다.
 아울러, 식약처 및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유통단계에서 부적합으로 확인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 농장을 추적하여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농관원 조장용 소비안전과장은 " 농산물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유통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등 농산물 안전성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  하면서, " 농진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농업인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PLS) 지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도 올바른 농약 사용법 등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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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의 편의성 높이고 등록정보 검증 더 강화한다
농업경영체 등록과정에서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각종 농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검증기능이 강화되며 등록정보의 정확도가 더 높여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종이 서류를 받는 대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농업인의 시각에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개선사례는 ① 시․군의 농지대장 정보를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농지대장 제출 생략, ② 농지대장이 정비되지 않은 간척지 등 농지도 정당한 권원이 확인되면 등록 허용, ③ 이모작 재배지의 자경과 임차정보를 농지대장에 같이 등재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농업인과 농지의 일반정보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올해는 농업 각 분야의 세부정보까지 연계를 확대해 제출서류 간소화와 등록정보의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행 연계정보는 주민정보(행안부), 토지대장(국토부), 농지대장(농어촌공사), 건강보험․국민연금 (관리공단), 축산물이력제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이다. 상반기에는 축종∙사육시설 등 축산업 허가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농지 임차인·임차기간 등 임대차정보(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를 연계한다. 하반기에는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 정보(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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