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1. 4.14.〜19.에 경북, 전북, 충북 일부지역 새벽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농작물 4,511ha에 저온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저온피해 농작물의 생육관리 · 회복을 위한 기술지도 · 영양제 지원과 과수 인공수분 · 열매솎기 등에 필요한 일손지원을 긴급 추진하고, 4〜5월중 지자체의 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중 재해복구비 및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하며,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해서는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사과·배·단감·떫은감 7월〜, 복숭아 12월〜)할 계획이다.
< 피해 상황 >
‘21년 4월 14일(수), 15일(목), 19일(월) 새벽 경북, 전북, 충북 등 일부 지역 최저기온이 –2.5℃까지 떨어져 과수 등 농작물 4,511ha(4.22 기준)에 저온피해가 발생했다.
주요지역 최저기온(℃)은 봉화 –2.5, 청송 –2.5, 진안 –2.2, 장수 –1.8, 안동 –1.8, 음성 –1.4, 무주 –1.0, 의성 –0.9, 거창 –0.4, 제천 –0.4 등이다.
작물별 피해는 과수(사과, 복숭아, 배 등) 4,238ha, 특용작물(담배, 인삼 등) 260ha, 밭작물(감자, 옥수수) 13ha 등으로 4.22일 집계되었고, 현장조사가 본격화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과, 배, 복숭아, 자두 등 과수는 꽃눈과 꽃씨방의 갈변·고사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특용·밭작물 등은 잎, 줄기 등 지상부의 고사 및 생육저하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피해는 경북 3,669ha(사과, 복숭아, 자두 등), 전북 356ha(사과, 인삼 등), 충북 240ha(사과, 복숭아 등) 등 전국 7개 시도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원대책 >
먼저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는 저온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생육관리·회복을 위한 영농현장 기술지도와 농가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지원을 추진 중이다.
농촌진흥청은 지자체(도 농업기술원·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현장기술지원반을 긴급 편성(37개반 133명)하여 피해지역 작물의 생육관리와 병해충 방제 등 영농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과수 인공수분, 열매솎기(摘果) 등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8개 시군 239개소의 ‘농촌인력중계센터’를 운영하여 일손돕기를 지원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피해 정밀조사(〜5월말)가 끝나는 대로 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중 재해복구비와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밀조사 결과 시·군·구별 피해면적이 50ha를 넘고 이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는 50ha미만이라도 정부 지원대상이 되며, 정부 지원기준 미만인 경우는 지자체가 자체 지원한다.
정부의 지원내용은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 또는 대파대 지원한다. 농약대는 과수류 249만원/ha, 인삼 370, 감자·차나무 74 (대파대) 일반작물 380만원/ha 이며, 피해가 심각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 (농가단위피해율 50%이상) 지원과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 한다.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 재해대책경영자금 저리지원은 농가당 피해면적 경영비 수준 지원(사과 27백만원/ha, 배 28, 복숭아 19, 인삼 78), 고정금리 1.5%(現 변동금리 0.69%), 융자기간 1년(과수농가 3년 연장 가능, 그 외 작물 1년 연장 가능) 한다.
농식품부는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농가에 대해 보험금을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은 피해 과실수를 확정하는 착과수 조사 이후 보험금을 지급(8월〜)하고, 기타 작물은 수확기(차나무 5월, 복숭아 11월) 이후 지급한다.
< 당부사항 등 >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가 저온피해 증상 발견 시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속히 신고하고,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과수원은 인공수분을 추가실시(2〜3회)하고 열매솎는 시기를 늦추며, 수정율을 높이기 위해 수정벌 방사 등 농작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조, 피해 정밀조사 기간 중에 ‘재해대책 경영자금’에 대한 농가수요를 파악(희망 농업인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재해복구비와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